•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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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DC] '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1월 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이전인 ’22년은 「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점검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하였다. *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10명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ㅇ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하였다. *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톤) : (’18) 727 → (’19) 701.2 → (’20) 656.2 → (’21) 678.1 → (’22) 654.5 ㅇ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전환 부문의 에너지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음에도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및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감소(전년 대비 4.3% 감소)가 뚜렷하였다. * 발전량 비중 변화(’21년→’22년) : (원전)27.4→29.6% (신재생)7.5→8.9% (석탄)34.3→32.5% -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가 산업 부문 배출량(전년 대비 6.2%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철강 생산량) ’21년 70,419→’22년 65,846천톤 (석유화학 생산량) ’21년 34,377→’22년 32,697천톤 ㅇ 다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저탄소 전환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큰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를 본격화하고, - 배출량 관리의 중요 정책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이 주요 당면과제로 꼽혔다. 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으로, 이번 점검 결과는 2035 NDC* 이행로드맵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 2035 NDC는 ’2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5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예정 < 탄소배출 부문별 주요 정책제언 > 구분 주요 정책제언 전환(에너지) ∙ (전기요금 합리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탄소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합리화필요 ∙ (CFE 글로벌 확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CFE 글로벌 공감대 확산필요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대비)원전의 안전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 제정 촉구 산업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산업 부문 배출량 관리의 중요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NDC 조정(’23.4)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 ∙ (기술개발 촉진) 탄소중립 분야 R&D 투자, 실증·보급·확산, 기술·설비 개발을 위해 R&D 예타 간소화 등 ∙ (디지털 전환 가속) 산업 全 분야에디지털 전환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공공·민간 전반에 보급·확산하여 에너지효율 개선및 그린 디지털 생태계 구축 수송 ∙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충전소 부족, 편의성 미흡 등으로 무공해차 보급이 목표대비 부진하며 전기·수소차 보급 활성화및 관련 인프라(충전소 등)확충 필요 ∙ (친환경차 재활용 기반 강화) 전기차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적정 처리, 재활용(유가금속 회수, 재사용 등)확대 방안 강구 ∙ (대중교통 활성화) 내연기관 차량 수요관리를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 보급·이용 확대 건물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기존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가속화(단열보강, 고효율 조명 등)를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개편 필요(공공부문 의무화, 민간부문 인센티브 신규 발굴 등) ∙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건물내 화석연료 사용을전력화하고 지열, 공기열·폐열을활용할 수 있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건물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속 ∙ (공공건물 선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개선과 건물 부문 NDC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건물을 중심으로 고효율 기기, 청정에너지 보급 등 선도적 투자 확대 농축 수산 ∙ (축산분야 관리) 저메탄·저단백 사료 도입, 분뇨 에너지화 확대 등 분뇨 발생 저감 강화 ∙ (탄소중립 농법) 친환경·탄소중립농업의 공익직불제내 포함을 추진하여 농업인 참여 유도 - 친환경농업(논물관리·비료사용↓ 등)확산을 위해 농축산 종사자 인식 제고노력 폐기물 ∙ (脫플라스틱 추진) 국내 플라스틱 발생량은 지속 증가 추세로, 폐기물 감량,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확대 등 전주기 대책 추진필요 ∙ (지자체 선도) 생활폐기물의 관리 주체가 지자체인 점을 고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확대를 위해 지역내 생활폐기물 공공책임수거 도입 등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필요 기타 ∙ (기관 협업) 기후위기적응센터(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간 교류 활성화, 역할 확대 등 ∙ (국제감축) 국제감축사업 확대를 위해 글로벌 기준의 감축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 (교육) 학교교육부터 사회교육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교육 필요 ∙ (지자체 참여) 지자체 탄소중립 성과평가·인센티브 체계 구축으로 참여 유도 ∙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 대응 방안 마련 * 자료 : 국무조정실
    • 정책
    2024-01-04
  • [파리협정] UNEP The Emissions Gap Report 2023
    ○ 2°C와 1.5°C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2030년 예상 배출량이 28~42% 감소 필요 ○ 배출 격차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끊임없는 완화와 저탄소 전환 ○ COP28 및 Global Stocktake는 다음 단계의 기후 서약에 대한 더 큰 야망을 구축할 기회 지구 기온과 온실가스 배출이 기록을 경신함에 따라 UN 환경 프로그램(UNEP)의 최신 배출 격차 보고서는 파리 협정에 따른 현재 약속이 전 세계 기온을 2.5~2.9°C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세기에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높아졌으며 이는 기후 조치 증가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3년 기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배출 격차 보고서 2023: 기록 깨짐 –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세계는 (다시) 배출량을 줄이지 못했으며 , 감축을 위해서는 전 세계 저탄소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C 경로에서는 28%, 1.5°C 경로에서는 42%로 예측됩니다. “우리는 1.5도 제한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독이 된 뿌리인 화석 연료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공정하고 공평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합니다.”라고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ònio Guterres)가 말했습니다 .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이번 10년 동안 배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완화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 NDC(국가 결정 기여)에서 2035년에 대한 보다 야심찬 목표를 촉진하고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약 80%를 포괄하는 순 제로 서약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UNEP의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전무이사는 “지구상에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경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 지구 최고 기온, 극한 기후에 대한 원치 않는 기록을 세우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불충분한 야망과 불충분한 행동이라는 낡은 홈에서 바늘을 들어 올려 배출 감축, 친환경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에 관한 다른 기록을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깨진 기록 올해 10월 초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1.5°C 이상 높은 기온이 86일이나 기록됐다. 9월은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되었으며,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8°C 높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2% 증가해 57.4기가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GtCO 2 e)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G20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에 1.2% 증가했습니다. 배출 추세는 불평등의 글로벌 패턴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걱정스러운 추세와 불충분한 완화 노력으로 인해 세계는 금세기 동안 합의된 기후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온도 상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에 따른 완화 노력이 오늘날의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지구 온난화는 금세기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3°C 더 낮은 수준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국가 결정 기여(NDC)에 따른 노력을 완전히 이행하면 세계는 온도 상승을 2.9°C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구현된 조건부 NDC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5°C를 초과하지 않는 온도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의 확률은 66%입니다. 2023년 보고서에는 지구 온난화 추정에 더 많은 모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온 예측은 2022년 배출 격차 보고서보다 약간 높습니다. 현재 무조건적인 NDC는 2°C에 대한 예측 수준보다 2030년에 14 GtCO 2 e 의 추가 배출 감소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1.5°C에는 22 GtCO 2 e의 감소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NDC의 구현은 이러한 추정치를 모두 3 GtCO 2 e만큼 줄입니다. 백분율로 보면, 세계는 파리 협정의 2°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배출량을 28% 줄여야 하며, 확률은 66%이고 1.5°C 목표의 경우 42%입니다. 모든 조건부 NDC와 장기 순 제로 서약이 충족되면 기온 상승을 2°C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 제로 서약은 현재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G20 국가 중 어느 국가도 순 제로 목표와 일치하는 속도로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합니다. 일부 진전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음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책이 진행되면서 현재 정책에 따른 예상 배출량과 완전한 NDC 이행 간의 차이로 정의되는 이행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 채택 시점에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증가율은 3%이다. 9월 25일 현재, 9개 국가가 2022년 COP27 이후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NDC를 제출하여 업데이트된 NDC의 총 수가 149개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규 및 업데이트된 무조건 NDC가 완전히 이행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5.0GtCO2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e, 초기 NDC와 비교하여 2030년까지 매년 2022년 배출량의 약 9%입니다. 그러나 2030년의 배출량 수준을 더 낮추지 않으면 금세기 동안 오버슛이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최소 비용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 10년 동안 구현을 크게 늘리는 것이 1.5°C의 상당한 오버슈트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탄소 개발 혁신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반에 걸쳐 저탄소 개발 전환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계획된 광산 및 유전의 수명 동안 추출된 석탄, 석유 및 가스는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의 3.5배 이상, 2°C에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전체 예산의 3.5배를 배출합니다. 배출에 대한 역량과 책임이 더 큰 국가, 특히 G20 중 고소득 및 배출 국가는 더욱 야심차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개발도상국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는 이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수요 패턴을 해결하고 청정 에너지 공급망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등 저배출 성장으로 개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우선순위입니다. 저탄소 개발 전환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경제적, 제도적 과제를 제기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국가에서의 전환은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제공하고,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고, 전략적 산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에너지 증가는 재생 에너지가 더 저렴해지고 녹색 일자리와 깨끗한 공기가 보장됨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자본 비용을 낮추는 부채 조달, 장기 양허성 금융, 보증 및 촉매 금융을 포함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통해 새로운 공공 및 민간 자본 소스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COP28과 글로벌 주식조사 COP28에서 마무리되는 첫 번째 글로벌 재고 조사(GST)는 국가가 2035년 목표와 함께 2025년에 제출해야 하는 다음 NDC에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NDC의 글로벌 목표는 2035년 GHG 배출량을 2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C 및 1.5°C 경로. 이러한 경로와 일치하는 수준이 달성될 때까지 초과 배출을 보상합니다. 다음 NDC 준비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가 야심 찬 개발 및 기후 정책과 재정 및 기술 요구가 명확하게 지정된 목표를 갖춘 국가 로드맵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P28은 그러한 로드맵 개발을 위한 국제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제거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지연시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에 대한 미래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 제거는 주로 조림, 재조림, 산림 관리를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 기반 방법을 통한 직접 제거는 연간 2 GtCO 2 e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최소 비용 경로는 직접 공기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기존 및 새로운 이산화탄소 제거 모두에서 상당한 증가를 가정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 제거를 달성하는 것은 불확실하며 토지 경쟁, 소유권 및 권리 보호 및 기타 요인과 관련된 위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산화탄소 제거 방법의 확대는 대규모 배치를 위한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요구 사항이 제때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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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협정
    2023-11-24
  • [UNFCC]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개요
    유엔기후변화협약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별칭 리우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약칭, 기후변화협약)에 서명, 1994년 3월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당사국으로 가입 ○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기후변화협약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1995년부터 협약진행 검토를 위해 1년에 한번 개최되어 협약의 효과적 이행 및 촉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의사결정 추진함, 구분 년도 개최국 도시 주요내용 COP 1 1995 독일 베를린 2000년 이후 감축논의 시작 COP 3 1997 일본 교토 교토의정서 채택 (교토체제) COP 21 2015 프랑스 파리 파리협정 채택 ○ 파리협정 2015년 11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 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해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선진국 뿐아니라 196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 ( 2021년 1월 발효 ) 교토의정서 vs. 파리협정 교토의정서(1997) 구분 파리협정(201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1차 : 5.2%, 2차 :18%) 목표 2℃ 목표1.5℃ 목표 달성 노력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범위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다양한 분야 포괄 주로 선진국 (38개국) 감축 의무국가 모든 당사국 하향식 목표 설정방식 상향식 특별한 언급 없음 목표 설정기준 진전원칙 징벌적(미달성량의 1.3배를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목표 불이행시징벌 여부 비징벌적 공약기간에 종료시점 존재 지속가능성 종료시점 규정하지 않은지속가능한 대응 국가중심 행위자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구성(주요 조항) " The Paris Agreement is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treaty on climate change. " * 총 29개 조항 조항 주요 내용 2조(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까지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 3조(총칙) 진전원칙으로 각 분야에 대한 NDC 제출 4조(감축) 세계적으로 조속하게 배출정점 달성5년마다 NDC 제출 의무 / 이행은 국내에 맡김 5조(REDD+) 산림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고 보전 6조(국제 탄소시장)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 7조(적응) 기후복원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응 능력을 배양 8조(손실과 피해) 기후변화로 발생한 손실과 피해 문제의 중요성 9조(재원) 선진국은 선도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원을 조성·제공하고 다른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 10조(기술) 감축과 적응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의 중요성 강조 11조(역량배양)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 13조(투명성) 감축·적응 행동 및 지원에 대하여 투명성 강화 14조(글로벌 이행점검) 5년 단위로, 전 지구적 이행 상황 점검 15조(이행·준수 메커니즘)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주요 특징 1.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Universal and Comprehensive) 체제 ○ 교토 체제하에서는 감축 의무 부담국가가 40여개국,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에 불과한 반면, 파리협 정 체제하에서는 197개국, 전세계 배출량의 95.7%(INDC 제출 161개국 기준) -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집중한 반면, 파리협정은 감축 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 2. 목표 온도 합의 ○ 기후변화협약(1992년)의 목표는 온실가스가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반면, 파리협정은 온도 목표를 구체화 - 파리협정 제2조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해야 하고, 1.5℃까지 제한하 도록 노력한다('노력 목표')고 규정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명시된 것은 파리협정이 처음 3. 다양한 분야 포괄 ○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은 물론이고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배양(Capacity-building), 투명성(Transparency)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 적응(Adaptation)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이행수단(MOI, Means of Implementation) :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면 ①충분한 재원(Finance), ②기술(Technology)의 혁신·개발·이전, ③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역량배양(Capacity-building) 지원 등이 필요하다. - 투명성(Transparency) : 감축·적응 행동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 준수 4. 당사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 교토의정서는 개별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방식(Top-down)이었던 반면, 파리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기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하였고, 파리협정은 이 목표를 NDC(국가결정기여)라고 함 - NDC(국가결정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각 당사국이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등 6개 분야에서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임 5. 선진국과 개도국간 구분 非 목록화 ○ 교토체제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1국가(선진국)과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비부속서 1국가(개도국)를 명시적으로 목록화하여 구분하고 있는 반면, 파리협정은 목록화하지 않음 - 선진 당사국(developed country Parties)과 개발도상 당사국(developing country Parties)으로 구분하고 있으 나 별도의 국가별 구분 목록은 없음 6. 주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목표 강화 체제 ○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요소로서 파리협정상 국가들은 감축 목표를 지속적ㆍ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체제 -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는 5년마다 당사국이 제출한 NDC가 2℃ 목표에 부합하는지 전 지구적 차원의 종합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데 이를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한다. - 당사국은 글로벌 이행점검 결과를 고려,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룰하여야하는데 차기 NDC는 이전 NDC 보다 높은 강화된 수준이어야 한다는 ‘진전원칙(Principle of Progression)’ 적용 ☞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NDC 제출 및 점검 등 관련 절차에 일정 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당사국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체체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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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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