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신재생e
Home >  신재생e  >  풍력

  • [풍력] LS전선, 북해 1.5조원 해상풍력 HVDC 케이블 계약
    LS전선이 올해 5월 네덜란드 국영 전력회사 테네트(TenneT)社와 맺은 포괄적 장기공급계약 중 2건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LS전선은 테네트의 독일 자회사인 테네트 오프쇼어(TenneT Offshore)社와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5월 덴마크와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유럽 4개국은 2030년까지 65기가와트(GW) 용량의 해상풍력을 공동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테네트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대 3500만 가구에 녹색 풍력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LS전선은 벨기에 건설업체 얀데눌(Jan De Nul)社, 데니스(Denys)社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해와 독일 지역을 연결하는 총 4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LS전선은 이번 2건의 본계약에 맞춰 2026년부터 해저 및 지중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다. 남은 2건의 계약도 2026년까지 순차적 체결이 예상된다. HVDC는 장거리 송전망, 국가 간 연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최적화되어 있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구축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HVDC 케이블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 LS전선 등 소수의 글로벌 전선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S전선은 8월 강원도 동해시 사업장에 1555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등 해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신재생e
    • 풍력
    2023-12-18
  • [선박]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출항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선박(현대 프론티어호)의 개발을 완료하고, 6월 13일(화) 14시 HSG성동조선(경남 통영)에서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은 기자재 운반 바지선과 설치 바지선을 별도로 운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1척으로 운반과 설치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를 일체화시킨 선박으로, 풍력터빈을 더욱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기존 방식 대비 50% 이상 향상(월 3기→ 4.5기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스틸산업(주)이 개발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인 현대 프론티어호는 '18년부터 '23년까지 총 1,300억 원(정부 지원 11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출항식 이후 바로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9월까지 실증을 겸한 실전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24년 1월부터는 전남 신안자은해상풍력(100MW)에 투입되어 활용될 계획이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현대 프론티어호) R&D 및 출항식 개요 1. 전용 설치선 연구개발(R&D) 개요 ㅇ (과제명) 800ton 페테스탈크레인 일체형 13,000ton급 해상풍력발전기 전용 설치선 개발 ㅇ (연구기간) ‘18.10월~‘23.9월 ㅇ (총사업비) 총 1,300억원 (정부지원 116억원) ㅇ (참여기관) (주관) 현대스틸산업, (참여) 삼보씨엠씨, 신성선박설계사무소, 한국선급, 고려대, 한양대 < 기존 설치 방식 > (형태) 기동성(엔진)이 없는 바지선에 4개의 잭업레그(지지 기둥)가 설치되어 있으며, 육상 크레인 을 선박에 싣고 작업(평가) 기자재 운반을 위해 별도의 선박이 필요하며, 설치 안정성이나 안전성이 낮고, 시공속도가 느림 < 전용 설치선 > (형태) 기동성(엔진)이 있는 플랫폼에 4개의 잭업레그(지지기둥)가 설치되어 있으며, 1,200톤급의 페데스탈(회전식) 크레인이 일체형으로 설치(평가) 기자재 운반과 설치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설치 안정성이나 안전성이 높고, 시공속도가 빠름 2. 출항식 개요 ㅇ (목적)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되어, 국내 최초로 개발된 10MW급 해상풍력 발전기 전용 설치선(현대 프론티어호)의 출항식 ㅇ (일 시) ‘23.6.13(화), 14:00 ~ 15:00 ㅇ (장 소) HSG성동조선*(경남 통영시 광도면 소재) * HSG성동조선은 설치선 건조 용역을 수행 ㅇ (참석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경상남도 부지사, 현대스틸산업, HSG성동조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 발전사, 터빈개발사 등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e
    • 풍력
    2023-06-13
  • [풍력] Ørsted,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Hornsea 2 운영
    오스테드는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혼시 2(Hornsea 2)의 본격 운영(2022.08.31)을 시작했다. 영국 요크셔 해안에서 89km 떨어진 근해에 위치한 혼시 2는 165개의 풍력 발전 터빈으로 이루어진 1.3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로 낮은 비용의,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 에너지를 영국 140만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혼시 2(Hornsea 2) 해상풍력발전단지 ○ 풍력발전 터빈 165개를 통해 1.3GW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 462 ㎢ 의 면적, 축구장 64,000 여 개와 동일 ○ 각 블레이드의 길이는 81m. 해수면으로부터 터빈 블레이드 끝까지의 거리는 200m 이상 ○ 165개 터빈 블레이드들이 한번 회전할 때마다 영국 가구의 일평균 소비 전력 에너지 생성 ○ 혼시 2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은 390km 길이의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 링컨샤(Lincolnshire)에 위치한 호스슈 포인트(Horseshoe Point)로 전송 혼시 2는 현재 운영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혼시 1(Hornsea 1) 근처에 위치해 있다. 두 발전단지가 동시에 운영되면 영국 25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 정부가 2030년까지 50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을 운영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북해 지역에 위치한 2천 여 ㎢ 면적의 혼시 구역(Hornsea zone)에는 2.8 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혼시 3(Hornsea 3)의 개발 또한 예정되어 있다. 오스테드는 올해 초 영국 정부와 혼시 3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혼시 2는 영국 해상풍력발전 공급망의 확대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이끄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차세대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지원해 왔다. 오스테드는 지난 5년간 약 200 곳의 영국 공급업체들과 주요 계약을 체결했다. 오스테드는 지금까지 영국 공급망에 45억 파운드 (한화 7.1조원)를 투자했고, 향후 10년 동안 86억 파운드(한화 13.6조원)의 추가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현재 영국에서 13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 규모는 6.2GW로, 영국 내 700만 이상의 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2030년까지 총 30G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한다는 글로벌 목표를 추진 하고 있고, 혼시 2는 이 계획의 주요 요소다. 현재 오스테드는 약 8.9GW의 해상 풍력 단지 운영, 2.2GW 규모의 추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과 더불어, 혼시 3을 포함해 현재 개발이 확정된 11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오스테드의 영국 사업을 총괄하는 던칸 클라크(Duncan Clark) 수석 부사장은 “현 시점에서 해상풍력발전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는 영국이고, 혼시 2의 본격 운영은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 시장의 기념비적인 순간일 것이다. 최근의 세계 동향은 혼시 2와 같은 기념비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다. 혼시 2는 영국의 에너지 안보와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또한 고비용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시켜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재생e
    • 풍력
    2022-11-03
  • [발전]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중(‘17~)이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도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 1. 추진 배경 □ 사업자간 경쟁촉진, 관련 국내 공급망 육성 차원에서 풍력 입찰시장 도입 ㅇ 경쟁을 통해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찰선정시 국내경제공급망기여 등을 평가하여 국내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태양광 경쟁입찰시장 도입(‘17년)후 평균 낙찰가 지속 하락중 - 평균낙찰가(원/kWh) (`17) 183.1 → (`18) 177.0 → (`19) 163.3 → (`20) 147.6 → (`21) 139.6 2. 주요 내용 □ (대상·시기) 환평 완료사업자 대상, 연 1회 입찰 추진 ㅇ 최종 인허가 前단계인 환평 완료시점에서 금융계약(낙찰시) 체결을 가능하게 하여 풍력사업의 원할한 자금조달 지원 □ (물량·가격) RPS운영위 입찰물량 공고, 가격경쟁으로 비용인하 유도 * RPS운영위는 한전, 거래소, 산·학·연 전문가 등 구성, 입찰용량, 상한가격 심의 의결(`22.4월) ㅇ 적정가격 인하로 입찰유도를 위해 공고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공개 □ (평가) 풍력입찰위, 가격 및 국내공급망을 고려한 非가격 요소 평가 *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가능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9월중) ㅇ 非가격지표로 국내경제공급망기여, 주민·계통 수용성 등을 평가 □ (사후관리) 계약체결, 준공기한 준수 여부 등 점검하여 패널티 부과 ㅇ 낙찰자는 육풍 42~48개월, 해풍 54~60개월 內 발전사업 개시 의무 부여 □ (수의계약) 경쟁입찰 초기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하여 운영 ㅇ 다만, 수의계약 가격 협의시 입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 진행 ㅇ 산업부는 연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ㅇ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공고한다. * RPS 운영위는 산업부, 에공단, 거래소, 한전,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 태양광 등 입찰 용량 심의 의결(`22.4월 개설, RPS 고시 근거) ㅇ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가능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9월중) -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 선정된 사업은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하여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운영 매커니즘 》 입찰공고 ⇒ 입찰신청 및 선정 ⇒ REC 매매계약 체결(20년간) 산업부(에공단) 年1회 실시 발전사업자 에공단에 신청풍력입찰위원회 평가·선정 선정발표후 2개월 內 발전사와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 `22년은 9.7∼10.7 `22년은 10월말경 선정 예정 22년 연내 계약체결 예정 □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금일(9.7) 공고되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ㅇ 금번 `22년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9,500원이다. ㅇ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말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안내 】 ㅇ (게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내 사업공고ㅇ (참여 방법) 공고에 따른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증빙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ㅇ (서류 제출기한) 2022년 10월 7일(금)ㅇ (관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052-920-0741, 743~4)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어 풍력발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평가시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도 기여하며, 주민수용성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풍력발전비용을 크게 개선하고 동시에 풍력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e
    • 풍력
    2022-09-06
  • [배상]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 1억 3,800만 원 배상 결정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면에 소재한 두 곳의 마을(○○마을 및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손○○ 등 78명 및 김○○ 등 85명)이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총 2억 4,45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영광군 ○○면 ○○로, ○○로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총 35기)는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약 300 ~ 5,600 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보이는 풍력발전기 사진 ○ 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살고 있었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한 곳이었다. ○ 그런데, 2017년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기)가 시작되고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월에 상업운전이 시작되어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 이에 위원회는 소음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 실측한 결과, 기준 주파수*인 80 Hz에서 ○○마을은 최대 85 dB(Z), ∆∆마을은 최대 87 dB(Z)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 dB(Z)를 초과했다. * 실측값과 수인한도의 차이가 가장 큰 주파수 ※ 소음도 측정단위 ○ dB(A) : 소음의 세기 단위로 괄호의 A는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 주파수별 소음도에서 A-특성 보정을 했다는 뜻○ dB(Z) : 저주파 소음의 세기를 나타날 때 사용하며, A-특성 보정 등을 하지 아니한 소음의 세기 단위 ○ 이 외에, 주파수 12.5~ 63 Hz에서도 실측값이 각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실측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아울러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2016년 6월)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하여 올해 5월 19일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신청인의 주택 최단 이격거리 - 다만,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서 40~ 50 %를 감액했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 □ (근거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 (도입 목적) 환경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 □ (조정 대상) 환경피해* 및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 변화(‘21.4.1. 법개정으로 추가)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 □ 조정(調整) 유형 ○ 알선(斡旋) : 당사자 간 대화 자리 주선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 ○ 조정(調停) :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재정(裁定) : 재정위원회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여부, 배상액 결정(재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중재(仲裁) :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당사자간 협의 후 위원회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배상 여부, 배상액 결정(확정판결 효과) □ 분쟁조정 절차 신청접수 → 현지조사 → 전문가조사 → 재정결정 → 재정문송달 인터넷,방문접수 심사관 현지방문,당사자 의견청취 전문가조사 및의견서 작성 재정위원회 개최 및당사자 심문, 재정 재정문 작성 및 송달 1. 저주파 소음 수인한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기준으로 마련한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파수(Hz) 12.5 16 20 25 31.5 40 50 63 80 음압레벨(dB) 농촌지역 85 82 78 73 65 59 56 50 45 도시지역 90 87 83 78 70 64 61 55 50 ※ 수인한도 ○ 환경분쟁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피해 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유사 분쟁사건 및 환경분쟁사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함○ 일반적으로, 수인한도 이하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됨 2. 저주파 소음과 일반 생활소음의 다른 점 ○ 생활소음과 저주파 소음 모두 기본적으로는 소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몇 가지 구체적인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다. 생활소음에서 다루는 주파수 범위는 가청대역인 20 ㎐ - 20,000 ㎐ 대역인데 반하여 저주파 소음은 100 ㎐ 이하이다. 3. 저주파 소음 발생 소음원 ○ 저주파 소음은 소형 기계보다는 대형 기계에서 잘 발생되며,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모터류 또는 기계류에서 잘 발생된다. 사람의 귀에는 대개 ‘웅~’하는 소리로 들린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모터에서뿐만 아니라, 블레이드(날개)가 바람을 가르면서 쇅~쇅~하며 발생하는 소음에도 저주파 소음이 있다. 20 ㎐ 이하의 초저주파인 경우는 귀에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진동으로 느낄 수도 있다. * 출처 : 환경부
    • 신재생e
    • 풍력
    2022-06-07
  • [P2G] 제주도 상명풍력단지, 그린수소 생산 현황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 상명풍력단지에서 진행된 동 과제는 풍력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500kW급 하이브리드 수소변환 및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이 기본 목적으로 활용처가 없어 생산된 수소를 방출했다는 일부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1월 17일 설명했다. 해당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지필로스) 자료에 따르면, 수전해 설비 운전으로 생산된 총 수소량은 706kg이며, 생산된 수소는 당초 기획대로 연료전지발전에 276kg, ▲수전해 최적화 시험, ▲운전 시퀀스 시험, ▲수소순도 시험 등에 수소 254kg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수소도 현재 튜브트레일러에 보관 중이라고 했다. 그린수소 생산‧활용방안 제주도 전력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소비되고 공장 등 에너지다소비 시설이 없어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미활용전력을 수소를 생산하는 P2G(Powe to Gas)하는 사업을 상명풍력발전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동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의 안정성, 신뢰성 및 국내 제품의 기술력 향상 등에 방점을 두고 진행한 과제이다. 동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현재 산업부는 과제주관 및 참여기관, 제주도청 등과 협의하여 해당 설비를 수소 모빌리티 중심으로 연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외에도 2MW(동해), 3MW(제주)급 등 그린수소 생산 규모 확대(scale-up) 관련 실증 연구과제 사업들이 후속 추진 중에 있고 동 과제에서는 과제 종료 후 수소 생산 설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인증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하여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 신재생e
    • 풍력
    2022-01-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