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 어업활동, 해양환경, 해상교통, 풍황, 군사작전, 국가유산, 전력계통 등 정보 수집·분석
또한,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 ‧ 배후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하여 풍력산업계를 지원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환경성 검토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2025.1.3)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특화된 검토 기준*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공간 이용 적정성, 사회경제 영향, 소음·진동, 전자기장, 해양물리, 해양조류·포유류 등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계, 수산업계 등과 지속 협의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담보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계획입지)內 선정사업자에 대해 인허가 일괄처리 지원
1.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 계획입지 외 지역에서 신규로, 풍황계측기 인허가 금지(공포 즉시), 전기사업허가 금지(공포 후 3년)
ㅇ (거버넌스) 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총리, 민간위원) 및 위원회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추진단 설치
ㅇ (예비지구) 풍황이 풍부하고 어업·항로·해양환경·군사활동에 영향이 적은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 (산업부·해수부)
ㅇ (발전지구)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경제성·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발전지구 지정 (산업부)
ㅇ (사업자 선정) 발전단가·재무능력·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발전지구內 사업자 선정 (산업부)
ㅇ (인허가 의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승인되면, 공유수면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처리 (산업부)
2.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지원
ㅇ (수용성) 기본설계안, 주민 이익공유, 지역 상생방안 등의 협의를 위한 어업인‧주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지자체)
ㅇ (환경성) 산업부는 예비지구 기본설계안을 수립시 해양환경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성평가서를 제출 (산업부·환경부·해수부)
3. 산업 진흥 및 공공역할 강화
ㅇ (공급망) 공급망 활성화, 인력양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등 산업진흥 및 인프라 지원
ㅇ (공공역할) 해상풍력 정보의 국가 귀속 및 외부유출 방지, 공공기관의 해상풍력 투자시 예타 특례, 발전공기업의 사업자 선정시 우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