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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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Ørsted,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Hornsea 2 운영
    오스테드는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혼시 2(Hornsea 2)의 본격 운영(2022.08.31)을 시작했다. 영국 요크셔 해안에서 89km 떨어진 근해에 위치한 혼시 2는 165개의 풍력 발전 터빈으로 이루어진 1.3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로 낮은 비용의,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 에너지를 영국 140만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혼시 2(Hornsea 2) 해상풍력발전단지 ○ 풍력발전 터빈 165개를 통해 1.3GW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 462 ㎢ 의 면적, 축구장 64,000 여 개와 동일 ○ 각 블레이드의 길이는 81m. 해수면으로부터 터빈 블레이드 끝까지의 거리는 200m 이상 ○ 165개 터빈 블레이드들이 한번 회전할 때마다 영국 가구의 일평균 소비 전력 에너지 생성 ○ 혼시 2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은 390km 길이의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 링컨샤(Lincolnshire)에 위치한 호스슈 포인트(Horseshoe Point)로 전송 혼시 2는 현재 운영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혼시 1(Hornsea 1) 근처에 위치해 있다. 두 발전단지가 동시에 운영되면 영국 25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 정부가 2030년까지 50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을 운영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북해 지역에 위치한 2천 여 ㎢ 면적의 혼시 구역(Hornsea zone)에는 2.8 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혼시 3(Hornsea 3)의 개발 또한 예정되어 있다. 오스테드는 올해 초 영국 정부와 혼시 3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혼시 2는 영국 해상풍력발전 공급망의 확대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이끄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차세대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지원해 왔다. 오스테드는 지난 5년간 약 200 곳의 영국 공급업체들과 주요 계약을 체결했다. 오스테드는 지금까지 영국 공급망에 45억 파운드 (한화 7.1조원)를 투자했고, 향후 10년 동안 86억 파운드(한화 13.6조원)의 추가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현재 영국에서 13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 규모는 6.2GW로, 영국 내 700만 이상의 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2030년까지 총 30G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한다는 글로벌 목표를 추진 하고 있고, 혼시 2는 이 계획의 주요 요소다. 현재 오스테드는 약 8.9GW의 해상 풍력 단지 운영, 2.2GW 규모의 추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과 더불어, 혼시 3을 포함해 현재 개발이 확정된 11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오스테드의 영국 사업을 총괄하는 던칸 클라크(Duncan Clark) 수석 부사장은 “현 시점에서 해상풍력발전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는 영국이고, 혼시 2의 본격 운영은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 시장의 기념비적인 순간일 것이다. 최근의 세계 동향은 혼시 2와 같은 기념비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다. 혼시 2는 영국의 에너지 안보와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또한 고비용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시켜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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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지수] 「KRX/S&P ESG 고배당 지수」 발표
    한국거래소는 「KRX/S&P ESG 고배당 지수」를 10월 4일(화)부터 발표한다. 「KRX/S&P ESG 고배당 지수」는 ESG 투자문화 확산을 위하여 글로벌 지수사업자인 S&P DJI와 공동개발한 지수로, ESG 및 고배당 우량주에 대한 투자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 KRX/S&P ESG 고배당지수 □ 지수 컨셉 KOSPI200 지수 구성종목 중에서 재무 및 ESG Screening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수익률 상위 50개 종목으로 구성 재무 및 ESG Screening 요건 ➊ 유동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일별거래대금 10억원 이상➋ EPS(주당순이익) 〉 0, 3년 전 시점 대비 주당배당금 증가(상승률〉 0)➌ S&P DJI ESG 평가점수 하위 25% 제외➍ ESG 관련 「S&P 사업활동 기준」 또는 「UN Global Compact 원칙」 위배 종목 제외➎ 미디어 분석 등을 통해 기업 및 대주주에 ESG 관련 부정적 이슈 발생 종목 제외 □ 구성종목 번호 구성종목 번호 구성종목 1 BNK금융지주 26 미래에셋증권 2 DB손해보험 27 삼성SDS 3 GS건설 28 삼성물산 4 GS리테일 29 삼성생명 5 HD현대 30 삼성전자 6 KB금융 31 삼성증권 7 KT 32 삼성카드 8 LG 33 삼성화재 9 LG유플러스 34 신한지주 10 LG화학 35 쌍용C&E 11 LX인터내셔널 36 우리금융지주 12 NH투자증권 37 포스코인터내셔널 13 PI첨단소재 38 하나금융지주 14 POSCO홀딩스 39 한국가스공사 15 SK 40 한국타이어앤테크 16 SK네트웍스 41 한샘 17 SK케미칼 42 한온시스템 18 SK텔레콤 43 현대그린푸드 19 금호석유 44 현대글로비스 20 기아 45 현대엘리베이터 21 기업은행 46 현대제철 22 대상 47 현대해상 23 동국제강 48 효성 24 두산밥캣 49 효성티앤씨 25 롯데정밀화학 50 휠라홀딩스 □ 성과 분석 ◦ 주식시장 정체국면에서 기초지수인 코스피200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임 ◦ ESG 성과가 우수하고 시장 하락에 방어력이 높은 고배당주를 구성종목으로 함으로써 안정적 주가흐름 시현 【KRX/S&P ESG 고배당 지수 VS 코스피 200 연도별 수익률 (단위 : %)】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코스피 200 지수(a) △3.8 10.8 24.7 △19.6 13.7 34.0 △1.4 △22.2 KRX/S&P ESG 고배당(b) 6.8 0.6 18.7 △12.7 2.8 5.0 12.5 △4.9 비교(b-a) +10.6 △10.2 △6.0 +6.9 △10.9 △29.0 +13.9 +17.2 * ‘15년은 1.30일~12.30일 사이의 수익률, ‘22년은 1.3일~9.20일 사이의 수익률 □ 기대 효과 ESG 지수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ESG 경영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비중이 높아지면, 기업의 ESG 경영활동을 강화할 유인이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 출처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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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ETF] ‘KBSTAR 배터리 리사이클링iSelect ETF’ 상장
    1. 상장 개요 □ 한국거래소는 KB자산운용의 ‘KBSTAR 배터리 리사이클링iSelect ETF’ 1종목을 ‘22.11.01(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예정이라고 10월 28일(금) 밝혔다. < 신규상장 종목 개요 > 상품명 KBSTAR 배터리 리사이클링iSelect 자산운용사 KB자산운용 기초지수 iSelect 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수 지수산출기관 NH투자증권 액티브 여부 X 신탁원본액(E)* 80억원 1좌당 가격(E)* 10,000원 총보수(운용보수) 0.40%(0.35%) AP/LP KB, NH, 키움, 다올 * 신탁원본액 및 1좌당 가격은 상장일 전일 최종 확정 ※ 상장일(2022.11.01) 기준 ETF 상장종목수 : 총 631종목 2. 상장배경 및 주요특징 □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 2015년 이후 전기차의 대중화가 본격화되면서 핵심부품인 배터리산업의 성장도 가속화 전망 ㅇ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5년 약 50만대에서 ’21년 약 670만대(‘22년 약 900만대 추정)로 급증, ’25년까지 연평균 약 30% 성장 예상 ⇨ 배터리시장도 동반 성장세 전망(글로벌 전기차 및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등) □ (리사이클링 산업 본격화) 리튬 등 광물자원의 채굴한계 및 배터리 수명(7~10년) 고려시 리사이클링 산업 발전 부각 전망 ㅇ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금년 4억달러에서 ‘40년까지 574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국내외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로 리사이클링 산업 더욱 본격화 기대 ◇ 국내 폐배터리산업 육성책․‘20.1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1년 이후 폐배터리 반납→ 민간 거래 가능)․‘21.07: ‘K-Battery 육성책(폐배터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신정부: 폐배터리 민간사업 활성화 및 육성책 강화 주) 해외: EU(‘22.1월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미국(배터리 폐기에 자원보전복구법 적용) 3. 투자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운용비용, 구성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성과와 운용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지수 등 고유의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총보수 이외에 기초지수 사용료, 매매비용, 회계감사비용 등의 기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 필요 □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의 납부자산구성내역(PDF)을 CHECK 단말기, 거래소 및 자산운용사 ETF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 ※ 상품 설명 및 투자위험 등 동 상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의 투자설명서 등을 참고 [참 고] 기초지수 구성방법 □ KBSTAR 배터리 리사이클링iSelect 지수 구 분 내 용 지수명 iSelect 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수 산출기관 NH투자증권(iSelect) 유니버스 <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기초 편입 종목 선정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편입제외대상-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선박투자회사, REITs, 인프라투자, ETF, ETN, SPAC, 제외- 유동비율 10% 미만 종목등▪ 경영 건전성 요건- 최근 1년간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이 아닌 기업- 60영업일 (평균 시총 500억원 이상 & 평균 거래대금 2억원 이상) 편입대상종목(선정기준) < 구성종목 구축을 위한 AI기반 키워드 필터 >1) 연관 키워드를 선별하여 Scoring 산출. 산업 연관성 우선순위, 검색 대상 우선순위, 검색 건 수 등을 활용- 키워드 분석 문서 리스트: 최근 반기/분기보고서, 최근 1년치 애널리스트 조사분석자료, NH투자증권 빅데이터센터 언론사 뉴스데이터 활용- 연관 키워드: 배터리리사이클링, 폐배터리, 폐전지, 2차전지리사이클링 등 편입대상종목(선정기준) - Scoring 산출 방법ㅇ 문서 중요도에 따른 스코어링 차별화를 위해 공시(100%), 애널리스트 조사분석 자료(100%), 빅데이터센터 데이터(30%) 점수할당ㅇ 각 문서 별 표준화(Min-Max Scaling)하여 문서 중요 비중으로 곱한 값을 산출- Scoring 결과에 따라 상위 100위 종목으로 구성(단, 100위 종목 중 키워드 스코어가 현저하게 낮은 종목이 포함될 경우, 일부를 편출하여 100종목 미만으로 유니버스를 구성할 수 있음)2) Scoring 결과 및 유동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 구성 종목을 선정- 텍스트 마이닝 기술의 한계로 인해 국내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연관성이 적은 종목 편입 문제 최소화를 위해서 종목 선정에 사용된 공시 보고서 사업내용 및 매출 구성 등을 근거로 일부 종목을 편출입할 수 있음 구성종목수 26 종목(2022년 8월말 기준) 비중결정 방식 연관도 스코어 조정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정기변경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이후) CAP 비율 8% 산출기준일 2017.05.02. (1,000pt) 공식산출일 2022.08.12 산출시간 09:01∼15:30 * 자료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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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UNFCC]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개요
    유엔기후변화협약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별칭 리우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약칭, 기후변화협약)에 서명, 1994년 3월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당사국으로 가입 ○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기후변화협약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1995년부터 협약진행 검토를 위해 1년에 한번 개최되어 협약의 효과적 이행 및 촉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의사결정 추진함, 구분 년도 개최국 도시 주요내용 COP 1 1995 독일 베를린 2000년 이후 감축논의 시작 COP 3 1997 일본 교토 교토의정서 채택 (교토체제) COP 21 2015 프랑스 파리 파리협정 채택 ○ 파리협정 2015년 11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 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해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선진국 뿐아니라 196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 ( 2021년 1월 발효 ) 교토의정서 vs. 파리협정 교토의정서(1997) 구분 파리협정(201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1차 : 5.2%, 2차 :18%) 목표 2℃ 목표1.5℃ 목표 달성 노력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범위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다양한 분야 포괄 주로 선진국 (38개국) 감축 의무국가 모든 당사국 하향식 목표 설정방식 상향식 특별한 언급 없음 목표 설정기준 진전원칙 징벌적(미달성량의 1.3배를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목표 불이행시징벌 여부 비징벌적 공약기간에 종료시점 존재 지속가능성 종료시점 규정하지 않은지속가능한 대응 국가중심 행위자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구성(주요 조항) " The Paris Agreement is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treaty on climate change. " * 총 29개 조항 조항 주요 내용 2조(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까지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 3조(총칙) 진전원칙으로 각 분야에 대한 NDC 제출 4조(감축) 세계적으로 조속하게 배출정점 달성5년마다 NDC 제출 의무 / 이행은 국내에 맡김 5조(REDD+) 산림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고 보전 6조(국제 탄소시장)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 7조(적응) 기후복원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응 능력을 배양 8조(손실과 피해) 기후변화로 발생한 손실과 피해 문제의 중요성 9조(재원) 선진국은 선도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원을 조성·제공하고 다른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 10조(기술) 감축과 적응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의 중요성 강조 11조(역량배양)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 13조(투명성) 감축·적응 행동 및 지원에 대하여 투명성 강화 14조(글로벌 이행점검) 5년 단위로, 전 지구적 이행 상황 점검 15조(이행·준수 메커니즘)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주요 특징 1.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Universal and Comprehensive) 체제 ○ 교토 체제하에서는 감축 의무 부담국가가 40여개국,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에 불과한 반면, 파리협 정 체제하에서는 197개국, 전세계 배출량의 95.7%(INDC 제출 161개국 기준) -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집중한 반면, 파리협정은 감축 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 2. 목표 온도 합의 ○ 기후변화협약(1992년)의 목표는 온실가스가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반면, 파리협정은 온도 목표를 구체화 - 파리협정 제2조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해야 하고, 1.5℃까지 제한하 도록 노력한다('노력 목표')고 규정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명시된 것은 파리협정이 처음 3. 다양한 분야 포괄 ○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은 물론이고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배양(Capacity-building), 투명성(Transparency)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 적응(Adaptation)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이행수단(MOI, Means of Implementation) :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면 ①충분한 재원(Finance), ②기술(Technology)의 혁신·개발·이전, ③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역량배양(Capacity-building) 지원 등이 필요하다. - 투명성(Transparency) : 감축·적응 행동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 준수 4. 당사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 교토의정서는 개별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방식(Top-down)이었던 반면, 파리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기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하였고, 파리협정은 이 목표를 NDC(국가결정기여)라고 함 - NDC(국가결정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각 당사국이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등 6개 분야에서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임 5. 선진국과 개도국간 구분 非 목록화 ○ 교토체제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1국가(선진국)과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비부속서 1국가(개도국)를 명시적으로 목록화하여 구분하고 있는 반면, 파리협정은 목록화하지 않음 - 선진 당사국(developed country Parties)과 개발도상 당사국(developing country Parties)으로 구분하고 있으 나 별도의 국가별 구분 목록은 없음 6. 주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목표 강화 체제 ○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요소로서 파리협정상 국가들은 감축 목표를 지속적ㆍ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체제 -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는 5년마다 당사국이 제출한 NDC가 2℃ 목표에 부합하는지 전 지구적 차원의 종합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데 이를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한다. - 당사국은 글로벌 이행점검 결과를 고려,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룰하여야하는데 차기 NDC는 이전 NDC 보다 높은 강화된 수준이어야 한다는 ‘진전원칙(Principle of Progression)’ 적용 ☞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NDC 제출 및 점검 등 관련 절차에 일정 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당사국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체체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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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협정
    2022-10-15
  • [BIPV] 정부,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으로 BIPV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BIPV(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s, 전력생산 및 건축자재 기능을 함께 건물일체형 태양광) 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이 불필요하고 건축 디자인과 융화되어 수용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평・수직면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 보급환경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BIPV 인정 체계 정립 ◇ ‘KS 인증’ 받은 제품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BIPV로 명확히 인정받는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 구분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BIPV 지붕 마감재형 ➊ 지붕 외피 (0~75°)➋ 단열, 기밀, 방습, 방수 등성능기준 충족 필요 입면 마감재형 ➊ 입면 외피 (75~105°)➋ 커튼월 성능기준 충족 필요 지붕 창호형 ➊ 지붕 창호 (0~75°)➋ 창호 성능기준 충족필요(수밀, 단열, 내풍압 등) 입면 창호형 ➊ 입면 창호 (75~105°)➋ 커튼월, 창호 성능기준 충족필요 참고 건물 부착형 ➊ 일반PV를 밀착부착➋ 건축 기능 無 건물 설치형 ➊ 일반PV를 돌출부착➋ 건축 기능 無 ◇ 다양한 BIPV 제품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KS표준(KS C 8577)을 개선하고, 안전・구조성능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 고도화 ■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낮은 경제성, 소규모 발전용량 등 BIPV의 확산 제약요인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급 제도상의 설치 유인 강화 관련 주요 제도 지원 강화 내용 보급 지원 사업 ▸ 건물태양광 보조금의 BIPV 비중 단계적 확대▸ BIPV 보급확대 지자체에 보조금 우대▸ BIPV 공사 완료기한을 1년으로 연장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 BIPV 유형별로 원별 보정계수 조정・세분화▸ 적용면적, 건축물 확대 등 가용면적 확대 건물태양광 REC ▸ 용량 기반의 건물태양광 REC 세분화 검토 제로에너지건축물 ▸ 공동주택, 시범단지 조성과 연계한 시범・실증 확산 조달우수제품 ▸ 조달시장 진입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지원▸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전국 순회 전시회 운영 ■ 고부가가치 기술혁신으로 시장창출 지원 ◇ ➀ 경제성, ➁ 안전성, ➂ 심미성, ➃ 유지관리 4대 분야를 중심으로, R&D부터 양산까지 종합지원 체계구축- 기술개발부터 양산성 검증과 실증 평가까지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 신속한 상용화와 트렉레코드 확보 지원 R&D ⇨ 제품 개발 및 양산성 검증 ⇨ 실증 평가 26년까지약 550억원지원 예정 태양광 기업공동활용센터 BIPV 실증평가센터 ‘21년∼ (대전, 250억원) ‘22∼24년, (음성, 100억원) * 태양광 기업공동활용센터에 100MW급 모듈 생산 파일럿라인 구축 ■ 설계단계부터 BIPV 적용 확대 ◇ 건축 설계단계의 BIPV 적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축 분야에서의 BIPV 인지도 제고를 통한 초기시장 확대 지원 관련 지원 제도 주요 내용 BIM* 연계 개방형BIPV 설계툴 구축 ▸ BIPV 제품정보 DB, 최적설계 알고리즘을 개발→ 설계자가 성능예측, 디지털 설계, 경제성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서비스 실시 건축설계에 BIPV적용 유인 확대 ▸ 공공 발주사업 설계업무 범위에 대가 기준 마련▸ BIPV 설계 장려금 지급체계 마련 BIPV 설계・건축 공모전 ▸ BIPV 설계・건축 공모전 개최를 통해 인식 제고▸ 설치 유형별 우수사례집 제작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시설물 생애주기의 정보를 3차원 모델기반 통합 → 가상공간 설계・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트윈, 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 등에 활용
    • 신재생e
    • 태양광
    2022-10-11
  • [발전]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중(‘17~)이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도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 1. 추진 배경 □ 사업자간 경쟁촉진, 관련 국내 공급망 육성 차원에서 풍력 입찰시장 도입 ㅇ 경쟁을 통해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찰선정시 국내경제공급망기여 등을 평가하여 국내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태양광 경쟁입찰시장 도입(‘17년)후 평균 낙찰가 지속 하락중 - 평균낙찰가(원/kWh) (`17) 183.1 → (`18) 177.0 → (`19) 163.3 → (`20) 147.6 → (`21) 139.6 2. 주요 내용 □ (대상·시기) 환평 완료사업자 대상, 연 1회 입찰 추진 ㅇ 최종 인허가 前단계인 환평 완료시점에서 금융계약(낙찰시) 체결을 가능하게 하여 풍력사업의 원할한 자금조달 지원 □ (물량·가격) RPS운영위 입찰물량 공고, 가격경쟁으로 비용인하 유도 * RPS운영위는 한전, 거래소, 산·학·연 전문가 등 구성, 입찰용량, 상한가격 심의 의결(`22.4월) ㅇ 적정가격 인하로 입찰유도를 위해 공고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공개 □ (평가) 풍력입찰위, 가격 및 국내공급망을 고려한 非가격 요소 평가 *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가능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9월중) ㅇ 非가격지표로 국내경제공급망기여, 주민·계통 수용성 등을 평가 □ (사후관리) 계약체결, 준공기한 준수 여부 등 점검하여 패널티 부과 ㅇ 낙찰자는 육풍 42~48개월, 해풍 54~60개월 內 발전사업 개시 의무 부여 □ (수의계약) 경쟁입찰 초기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하여 운영 ㅇ 다만, 수의계약 가격 협의시 입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 진행 ㅇ 산업부는 연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ㅇ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공고한다. * RPS 운영위는 산업부, 에공단, 거래소, 한전,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 태양광 등 입찰 용량 심의 의결(`22.4월 개설, RPS 고시 근거) ㅇ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가능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9월중) -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 선정된 사업은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하여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운영 매커니즘 》 입찰공고 ⇒ 입찰신청 및 선정 ⇒ REC 매매계약 체결(20년간) 산업부(에공단) 年1회 실시 발전사업자 에공단에 신청풍력입찰위원회 평가·선정 선정발표후 2개월 內 발전사와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 `22년은 9.7∼10.7 `22년은 10월말경 선정 예정 22년 연내 계약체결 예정 □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금일(9.7) 공고되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ㅇ 금번 `22년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9,500원이다. ㅇ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말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안내 】 ㅇ (게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내 사업공고ㅇ (참여 방법) 공고에 따른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증빙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ㅇ (서류 제출기한) 2022년 10월 7일(금)ㅇ (관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052-920-0741, 743~4)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어 풍력발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평가시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도 기여하며, 주민수용성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풍력발전비용을 크게 개선하고 동시에 풍력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e
    • 풍력
    2022-09-06
  • [전환] 패러다임 변화 주도「디지털 & 그린 직업정보」
    한국고용정보원은 14일 디지털과 저탄소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39개 직업의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디지털 & 그린 직업정보』를 발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비대면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과 전 세계적인 저탄소·친환경에 대한 요구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사회 및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직업을 제안하고 국민의 미래지향적 진로 탐색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고자 정보서를 발간했다. 정보서에는 디지털 관련 직업 20개, 저탄소·친환경 관련 직업 19개를 대상으로 ▲하는 일, ▲국내 현황 및 산업 동향, ▲필요 역량, ▲향후 전망, ▲현직자 인터뷰 등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정보서에 담긴 39개의 직업은 총 120여 개의 디지털·저탄소 관련 직업 중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선정됐다. * 직업 선정 기준 : 1. 디지털 기술 및 지식, 친환경 지식 및 기술 활용 여부, 2. 다른 직업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직무 수행, 3. 전문 교육훈련 필요 여부, 4. 향후 일자리 창출 여부, 5. 직업으로서의 안정성과 독립성 <디지털 직종 : 3개 분야 20개 직업> □ D.N.A(Data, Network, AI) 생태계강화 분야는‘데이터 과학자’등 7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이루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의 적용과 확산에 기여하는 직업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비대면 인프라 분야는, ‘VR/AR 콘텐츠기획가’ 등 5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대면 수요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구현하는 직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 디지털 융복합 분야는,‘자율주행차기술자’등 8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정교하고 고도화되는 직업으로 디지털 사회의 발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 직종 : 3개 분야 19개 직업> □ 스마트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 등 6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직업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린 모빌리티 및 스마트 인프라 분야는, ‘친환경선박개발자’ 등 7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자원순환) 분야는,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자’등 6개의 직업이 선정됐으며, 산업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분야의 발전은 미래사회의 견인에 필수로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 『디지털&그린 직업정보』 주요 내용 ■ 디지털 및 그린 직종 정의 디지털 직종 ∙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요(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업무 수행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5G(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된 지식, 기술 또는 장비를 상당한 정도로 직접 활용하는 직업∙ 스마트사회 안착,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 디지털 경제전환에 필요한 직업∙ 향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직업∙ 국민들이 체감하고 해당 직업의 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는 직업 그린 직종 ∙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요(일자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대량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으나 저탄소, 친환경 등 미래사회를 위해 점차 필요성이 커지는 직업∙ 새로운 시장 및 서비스수요에 부합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직업∙ 기존에 있던 직업과 업무가 유사하지만 IcT융합 등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지는 직업∙ 친환경, 녹색산업 등과 관련하여 향후 새롭게 부상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직업∙ 국민들이 체감하고 해당 직업의 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는 직업 ■ 수록 내용 ▪ 각 직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록 - 하는 일 : 각 직업에서 주로 수행하는 업무를 소개하며 다수의 연관 직업이 포함되는 경우 세부적인 직무 설명 - 국내 현황 : 주요 종사분야 및 현황, 해당직업을 둘러싼 국내 주요 이슈, 주요 정책 등을 소개 - 필요 역량 : 해당 직업을 수행하는데 관련있는 대학의 전공, 관련 자격, 일 경험 등을 소개 - 향후 전망 : 현장에서의 해당 직업의 수요, 유망성, 발전가능성 등을 소개 - 인터뷰 : 재직자, 교육 담당자 등의 현장 전문가가 해당 직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 직업적 보람과 애로, 그리고 해당 직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염두에 둘 사항 등을 인터뷰형식으로 소개 ■ 수록 직업 구분 분야 직업명 디지털 D.N.A(Data, Network, AI)생태계강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중개사(데이터 큐레이터) 인공지능전문가 IT컨설턴트(IT기술경영컨설턴트) 플랫폼 기획자 비대면 인프라 VR/AR콘텐츠기획가 실감형 전시체험 기획자 라이브 커머스크리에이터 이러닝시스템기획개발자 서비스로봇개발자 디지털 융복합 자율주행차 기술자 메타버스 전문가 지능형반도체개발자 스마트팩토리기술자(엔지니어) 블록체인전문가 클라우드 엔지니어 스마트안전관리사 지능형 교통체계(ITS)전문가 그린 스마트 환경 및기후변화대응 스마트 그린도시 기획가 도시숲조성전문가 지능형 오염물질 측정장치 개발자 녹색건축전문가 환경빅데이터전문가 생태활동코디네이터 그린 모빌리티 및스마트 인프라 친환경 선박개발자 미래 자동차전문가 도심항공모빌리티(UAM)전문가 친환경 모빌리티 에너지원 개발자 스마트 인프라 플랫폼 구축 전문가 에너지 분산전원 모집/중개인(가상발전소구축전문가) 디지털트윈전문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및순환경제(자원순환)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자 에너지관리전문가(EMS전문가) 신에너지전문가(수소연료전지전문가) 재생에너지전문가 신재생에너지컨설턴트 에너지저장장치(ESS)전문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산업 분야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사회변화를 반영한 직업이 생겨나고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있다. 『디지털&그린 직업정보』 원문 다운로드 ▷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직업진로정보서] : 바로가기
    • 탄소
    • 적응
    2022-07-15
  • [배상]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 1억 3,800만 원 배상 결정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면에 소재한 두 곳의 마을(○○마을 및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손○○ 등 78명 및 김○○ 등 85명)이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총 2억 4,45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영광군 ○○면 ○○로, ○○로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총 35기)는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약 300 ~ 5,600 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보이는 풍력발전기 사진 ○ 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살고 있었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한 곳이었다. ○ 그런데, 2017년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기)가 시작되고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월에 상업운전이 시작되어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 이에 위원회는 소음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 실측한 결과, 기준 주파수*인 80 Hz에서 ○○마을은 최대 85 dB(Z), ∆∆마을은 최대 87 dB(Z)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 dB(Z)를 초과했다. * 실측값과 수인한도의 차이가 가장 큰 주파수 ※ 소음도 측정단위 ○ dB(A) : 소음의 세기 단위로 괄호의 A는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 주파수별 소음도에서 A-특성 보정을 했다는 뜻○ dB(Z) : 저주파 소음의 세기를 나타날 때 사용하며, A-특성 보정 등을 하지 아니한 소음의 세기 단위 ○ 이 외에, 주파수 12.5~ 63 Hz에서도 실측값이 각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실측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아울러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2016년 6월)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하여 올해 5월 19일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신청인의 주택 최단 이격거리 - 다만,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서 40~ 50 %를 감액했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 □ (근거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 (도입 목적) 환경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 □ (조정 대상) 환경피해* 및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 변화(‘21.4.1. 법개정으로 추가)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 □ 조정(調整) 유형 ○ 알선(斡旋) : 당사자 간 대화 자리 주선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 ○ 조정(調停) :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재정(裁定) : 재정위원회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여부, 배상액 결정(재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중재(仲裁) :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당사자간 협의 후 위원회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배상 여부, 배상액 결정(확정판결 효과) □ 분쟁조정 절차 신청접수 → 현지조사 → 전문가조사 → 재정결정 → 재정문송달 인터넷,방문접수 심사관 현지방문,당사자 의견청취 전문가조사 및의견서 작성 재정위원회 개최 및당사자 심문, 재정 재정문 작성 및 송달 1. 저주파 소음 수인한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기준으로 마련한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파수(Hz) 12.5 16 20 25 31.5 40 50 63 80 음압레벨(dB) 농촌지역 85 82 78 73 65 59 56 50 45 도시지역 90 87 83 78 70 64 61 55 50 ※ 수인한도 ○ 환경분쟁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피해 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유사 분쟁사건 및 환경분쟁사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함○ 일반적으로, 수인한도 이하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됨 2. 저주파 소음과 일반 생활소음의 다른 점 ○ 생활소음과 저주파 소음 모두 기본적으로는 소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몇 가지 구체적인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다. 생활소음에서 다루는 주파수 범위는 가청대역인 20 ㎐ - 20,000 ㎐ 대역인데 반하여 저주파 소음은 100 ㎐ 이하이다. 3. 저주파 소음 발생 소음원 ○ 저주파 소음은 소형 기계보다는 대형 기계에서 잘 발생되며,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모터류 또는 기계류에서 잘 발생된다. 사람의 귀에는 대개 ‘웅~’하는 소리로 들린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모터에서뿐만 아니라, 블레이드(날개)가 바람을 가르면서 쇅~쇅~하며 발생하는 소음에도 저주파 소음이 있다. 20 ㎐ 이하의 초저주파인 경우는 귀에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진동으로 느낄 수도 있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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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AR6] IPCC, 빨라지는 지구온난화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2021~2040년으로 앞당겨져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 승인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4차 총회(2021.7.26.(월)~8.6.(금)/영상회의)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1988년)한 국제협의체 ** The Sixth Assessment Report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에서 제시한 2030~2052년보다 앞당겨졌다. 「IPCC 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4종*의 IPCC 평가보고서 중 가장 먼저 발간되는 보고서로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에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 제1실무그룹 보고서(과학적 근거), 제2실무그룹 보고서(영향, 적응 및 취약성), 제3실무그룹보고서(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등)), 종합보고서(제1,2,3실무그룹 보고서 포함 종합 평가) 특히, 이번 보고서는 올해 11월 영국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와 2023년에 시행할 첫 파리협정의 이행 점검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 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보고서 승인의 의미가 매우 크다. □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Summary for Policymakers :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은 A. 현재의 기후 상태, B. 가능한 미래 기후, C. 리스크 평가와 지역 적응을 위한 기후 정보, D. 미래 기후변화 억제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A. 현재의 기후 상태 부문은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AR5, 2013) 발간 이후 새롭게 관측된 사실과 진보된 기술을 이용한 기후변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2011~2020년의 전지구 지표면 온도는 1.09℃ 상승했다. ※ AR5: 산업화 이전 대비 2003~2012년 0.78℃ 상승 ○ △전지구 평균 해수면은 1901~2018년 사이 0.20m 상승했고 △해수면 평균 상승 속도는 1901~1971년 사이에는 1.3mm/년이나 2006~2018년 사이에는 3.7mm/년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 B. 가능한 미래 기후 부문은 새롭게 사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SSP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했다. * SSP 시나리오: AR6에서 처음 사용된 시나리오로 2100년 기준 복사강제력 정도와 함께 미래 기후변화 대비 수준에 따라 인구, 경제, 토지이용, 에너지사용 등의 미래 사회경제 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적용한 시나리오 ○ 산업화 이전 대비 2081~2100년의 전지구 지표면 온도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SSP1-1.9)일 때 1.0~1.8℃,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나리오(SSP5-8.5)일 때 3.3~5.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 1995~2014년 대비 2100년까지의 전지구 평균 해수면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SSP1-1.9)일 때 0.28~0.55m,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나리오(SSP5-8.5)일 때 0.63~1.01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 특히, 산업화 이전 시기 50년에 한 번 발생했던 수준의 극한고온(폭염 등)은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에 빈도는 8.6배 증가하고, 강도는 2.0℃ 강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C. 리스크 평가와 지역 적응을 위한 기후 정보 부문(해당 부문은 어떤 현상에 대해 ‘증가’ 혹은 ‘감소’와 같이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새롭게 기후영향인자(Climatic Impact-Drivers, CIDs)를 정의하고, 지역별 미래 기후영향인자 변화를 전망했다. * 기후영향인자는 기후와 관련된 수치(평균값, 극값), 현상 등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정보로 평균지표온도, 평균강수량, 극한고온, 호우와 홍수 등 총 35개 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폭염 등 더위 관련 기후영향인자가 증가하고, 호우와 홍수 또한 강화되고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기후영향인자별 미래 변화 정보는 동아시아 등 전세계 61개 기준 지역에 대해 지역별 리스크 평가와 적응 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D. 미래 기후변화 억제 부문은 탄소중립을 통한 누적 CO2 배출량 제한과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감축만이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1850~2019년 누적된 CO2 배출량은 2390GtCO2으로 AR5의 1890Gt ((1861~1880)~2011년 누적)과 비교해 약 20% 정도 증가했다. ○ 인간 활동에 의해 누적된 CO2 배출량과 지구온난화 사이에는 거의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AR5 결과를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도달이 지구온난화를 안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밝혔다. ○ 또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메탄 배출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에어로졸 감소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 향후, IPCC는 제2실무그룹 보고서를 2022년 2월,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3월, 종합보고서를 9월 중 승인할 예정이다. ○ 기상청은 전 세계 차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가 될 평가보고서를 승인하는 데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을 주도할 것이다. ○ 또한, 국내 차원의 과학적 근거로 ‘남한 상세(1km)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올해 12월 발표하여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IPCC AR6와 AR5 제1실무그룹 보고서 주요 기후변화요소 비교 * AR6: 2019년 측정 기준, AR5: 2011년 측정 기준 ** AR5는 RCP(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 기반, AR6는 SSP(공통사회경제적경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하여 미래 전망을 산출, 상호 간 기반 시나리오가 다른 부분을 감안해야 함. 과거 170년 동안 전지구 지표면 온도의 변화 (Figure SPM.1 b)) (검정 실선) 1850~1900년 대비 관측된 연평균 지표 온도 (갈색) CIMP6 기후모델로 모의한 1850~1900년 대비 인위적·자연적 인자를 모두 고려한 연평균 지표 온도변화 (녹색) CIMP6 기후모델로 모의한 1850~1900년 대비 자연적 인자(태양, 화산)만을 고려한 연평균 지표 온도변화 실선은 다중 모델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음영영역은 모의 결과 중 신뢰도가 매우 높은 범위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업화 이전 시기 50년에 한 번 발생했던 수준의 극한고온 발생 빈도 및 강도 (Figure SPM.6 (우측상단)) 인간 영향이 없을 때의 기후를 나타내는 1850~1900년 대비 지구온난화 1℃, 1.5℃, 2℃, 4℃ 수준일 때의 극한고온 전망. 극한고온은 1850~1900년 동안 50년 중 한번 평균적으로 초과된 육지의 일최고온도로 정의된다. 누적된 CO2 배출량과 전지구 지표면 온도와의 관계 (Figure SPM.10) ◎ 상단 그림: 과거 자료는(얇은 검정선)는 185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이산화탄소 GtCO2 배출량의 함수로 1850~1900년 이래로 관측된 전지구 지표면 온도를 보여준다. 중앙선과 함께 있는 회색 영역은 과거 인간에 의한 지표 온난화에 상응하는 추정치를 보여준다.(Figure SPM.2에서 확인할 수 있음) 채색된 영역은 전지구 지표 온도 전망에 대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진 영역으로 두껍게 채색된 중앙선은 다음의 시나리오(SSP1-1.9, SSP1-2.6, SSP2-4.5, SSP3-7.0, 그리고 SSP8.5, 그림 SPM.4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 대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 CO2 배출량의 함수로서의 중간 추정치를 보여준다. 전망에는 각 시나리오별 누적 CO2 배출량이 사용되었고, 지구온난화는 모든 인간 활동에 의한 강제력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 ◎ 하단 그림 :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과거 및 전망된 누적 CO2 배출량 SSP(제6차 평가보고서내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 사회경제 경로) ○ 2100년 기준 복사강제력 정도(기존 RCP 개념)와 함께 미래 기후변화 대비 수준에 따라 인구, 경제, 토지이용, 에너지사용 등의 미래 사회경제 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적용한 경로 ▶ SSP1-2.6 :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 SSP2-4.5 :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중간 단계를 가정하는 경우 ▶ SSP3-7.0 :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소극적이며 기술개발이 늦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정하는 경우 ▶ SSP5-8.5 :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 SSP1-1.9 : 1.5℃ 지구온난화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시나리오. 2100년까지 전지구 지표온도를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사회가 발전되며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고 2100년의 복사강제력을 1.9W/m2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함 ※ SSP 첫 번째 숫자의 의미: 사회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구별 - SSP1과 SSP5는 사회가 발전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잘하거나(1), 못한(5) 경우 - SSP3과 SSP4는 사회 발전이 더디나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거나(3), 못한(4) 경우 - SSP2는 다른 사회경제경로의 중간단계 정도의 발전 및 감축을 이룬 경우 ※ SSP 두 번째 숫자의 의미: 온실가스로 인한 추가적인 지구흡수에너지양 - 태양복사에너지 중 지구흡수에너지는 약 238W/m2 - 즉, SSP5-8.5는 태양에너지 8.5W/m2가 더 흡수됨을 의미하며, 현재 흡수되는 태양에너지양의 3.6%에 해당함(2100년 CO2 농도는 약 1,135 ppm 정도) * 출처 : 기상청
    • 기후
    2022-06-05
  • [도서] 환경부 ‘2022년 우수환경도서’ 목록
    환경부는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2022년 우수환경도서’ 100권을 선정 하였다. 2022년 우수환경도서 연번 독자층 도서명 출판사 1 유아 검정토끼 달그림 2 꼬마 거미 당당이 봄봄출판사 3 꿀벌과 거미를 지켜 줘 풀빛 4 나무가 되자! 책읽는곰 5 다람이네 텃밭의 못난이 축제 빨간콩 6 돌아갈 수 있을까? 한솔수북 7 딱 한 개인데 뭐! 에듀앤테크 8 마지막 코뿔소 행복한그림책 9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 : 작지만 엄청난 ③ 미세플라스틱 두마리토끼책 10 산에서 만나는 세상 재능교육 11 아기 고래의 첫 여행 재능교육 12 안녕, 나의 고래 크레용하우스 13 우리 곧 사라져요 노란상상 14 하늘 가득한 노래 봄봄출판사 15 초등저 DMZ멸종위기 야생생물 무엇이든 물어봐! 파란자전거 16 GREEN(그린) : 숲 이야기 라임 17 그레타 툰베리, 세상을 바꾸다 보물창고 18 기이한 DMZ 생태공원 소동 19 냉장고 먹는 괴물 밝은미래 20 넓적부리도요의 특별한 여행 국립생태원 21 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을까? 우리학교 22 또쓰또 탐정단 아주좋은날 23 모두모두 함께라서 좋아 보물창고 24 바다 박물관 비룡소 25 불을 꺼 주세요 푸른숲주니어 26 빙하섬을 지켜 주세요 파란정원 27 사라져 가는 동물 친구들 늑대 행복한그림책 28 소중한 지구의 바다 사파리 29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한울림어린이 30 아직 봄이 오지 않았을 거야 고래뱃속 31 안녕, 우리 동물 이웃들 담앤북스 32 여기는 맑은섬 환경을 배웁니다 천개의바람 33 우리 가족은 정원사입니다 나는별 34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국립생태원 35 우리 동네 나무들 국립생태원 36 울려라 골든벨 탄소 제로를 찾아서 아주좋은날 37 이 집은 나를 위한 집 우리학교 38 크릴 전쟁 지성사 39 탄소 중립이 뭐예요? 풀빛 40 플라스틱이 온다 한울림어린이 41 초등고 갯벌 우리 집이 좋아! 지성사 42 고성 독수리의 꿈 한림출판사 43 동물들의 환경 회의 라임 44 라스트 베어 창비교육 45 멈춰! 기후변화 매직사이언스 46 명화로 만나는 생태 1 : 포유류 국립생태원 47 모두의 착한밥상 연구소 파란자전거 48 못난이 채소 크롬꼬머 한권의책 49 바닷속 유니콘 마을 보물창고 50 숲, 모두의 숲 크래들 51 쓰레기 대폭발 사파리 52 쓰레기에 관한 쓸데 있는 이야기 씨드북㈜ 53 씨앗 빌려주는 도서관 풀빛미디어 54 어린이를 위한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주니어김영사 55 욕지도 냥이아빠 지성사 56 제1차 세계 동물 정상 회의 토토북 57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 비룡소 58 지구인을 위한 패스트 패션 보고서 썬더키즈 59 콸콸콸~ STOP! 우리나라도 위험해요, 소중한 물 뭉치북스 60 퀴즈, GMO! 초록개구리 61 중고등 내일의 도시를 생각해 북트리거 62 늦깎이 까치 부부와의 만남 지성사 63 뜨거운 지구 열차를 멈추기 위해 한울림 64 리와일드 나무를심는사람들 65 멸종 위기 동식물 무엇이 문제일까? 동아엠앤비 66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 나무생각 67 반다나 시바, 상처받은 지구를 위로해 탐 68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김영사 69 안녕하세요, 비인간동물님들! 북트리거 70 우리는 왜 기후 위기에 대비해야 할까? 청아출판사 71 착한 소비는 없다 자연과생태 72 플라스틱 수프 양철북 73 성인 가장 오래된 과제 한울엠플러스 74 그러니까, 친환경이 뭔가요? 문예춘추사 75 근원의 시간 속으로 더숲 76 누가 지구를 망치는가 책과함께 77 도시를 바꾸는 새 원더박스 78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79 두더지 잡기 카라칼 80 미래가 불타고 있다 열린책들 81 반反종차별주의 열린책들 82 시간과 물에 대하여 북하우스 83 쓰레기의 정치학 북스힐 84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집 북센스 85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 반니 86 우리의 밤은 너무 밝다 시공사 87 잃어버린 지구 시공사 88 자연의 청소부, 소똥구리 국립생태원 89 잘 버리면 살아나요 목수책방 90 적을수록 풍요롭다 창비 91 정부희 곤충학 강의 보리 92 지구 오염의 역사 에코리브르 93 지구를 위한 변론 김영사 94 지구를 항해하는 초록 배에 탑니다 문학수첩 95 지구정원사 가치 사전 동연출판사 96 지속 가능한 삶, 비건 지향 팜파스 97 짐을 끄는 짐승들 오월의봄 98 최종 경고 6도의 멸종 세종서적 99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창비 100 환경인문학과 인류의 미래 나남출판사 * 자료 : 환경부
    • 문화
    • Book
    2022-06-02
  • [건물] 2021년 건물에너지 사용량 통계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전국 모든 건물의 `21년에너지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단위면적 당 건물에너지사용량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2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국가통계 변경승인(제408003호, 한국부동산원) □ 2021년 전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은 34,344천TOE*로 용도별, 시도별, 에너지원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 TOE(Ton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 1TOE=107kcal ㅇ (용도)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주거용이 약 60%를 차지(공동주택(43.2%), 단독주택(15.9%))하며, 나머지 비주거용에서는 근린생활시설(13.9%), 업무시설(5.9%), 교육연구시설(4.8%)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29종 건물 용도별 건물에너지사용량(천TOE) >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1종근생시설 제2종근생시설 업무시설 14,825 43.2% 5,469 15.9% 2,425 7.1% 2,341 6.8% 2,025 5.9% 교육연구시설 공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1,653 4.8% 1,053 3.1% 762 2.2% 697 2.0% 641 1.9% 자원순환관련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341 1.0% 259 0.8% 258 0.8% 217 0.6% 191 0.6%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처리시설 165 0.5% 160 0.5% 160 0.5% 129 0.4% 105 0.3% 발전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85 0.2% 85 0.2% 60 0.2% 52 0.2% 38 0.1% 수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야영장시설 전체(기타포함) 20 0.1% 12 0.0% 7 0.0% 2 0.0% 34,344 ㅇ (시도)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49%)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서울지역은 연면적 비중(17%)에 비해 에너지사용량 비중(22%)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석탄, 석유 등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외 에너지사용량은 반영되지 않았음 <시도별 건물연면적 및 건물에너지사용량> ㅇ (에너지원) 건물부문에서 사용된 에너지를 원(原)별로 분류하면 전기(52%), 도시가스(40%), 지역난방(8%) 순이었으나, 거주형태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면 주거용은 도시가스(52%)가, 비주거용은 전기(73%)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에너지원별 건물에너지사용량(TOE)> □ 한편, 단열기준 도입시점(1979년) 전․후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그룹(10년간격)별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단열기준 도입시점인 1979년 이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대비 최근 10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물은 23% (215 kWh/m2·y → 166 kWh/m2·y), 비주거용은 36% (225 kWh/m2·y → 144 kWh/m2·y)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사용승인연도 그룹별 2021년 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중간값)> 이는 그동안 신축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에너지허가기준 강화,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 건물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녹색건축정책 추진이 에너지 사용량 감소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히, 세종시는 2021년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중 전년대비 에너지사용량 증가율(△7.8%)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연면적 증가율(△8.6%)은 그보다 낮아,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감소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너지 사용량 및 효율 등의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건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통계로 확대하는 등 건물에너지사용량 국가승인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공공부문 디지털정보 공유기반 마련을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함께 전국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광역시도 및 시군구), 용도별(29종), 세부용도별(13종)*, 에너지원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로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하여 매년 5월말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용도 9종(공장 제외)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표 세부용도 선정 * 출처 : 국토교통부
    • 탄소
    • 건물
    2022-06-01
  • [건물] 민간·공공 건축물 ‘수열에너지’ 본격 도입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 본격 도입 삼성서울병원, 상주시 등 민간·지자체와 수열에너지 보급 협약체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4월 20일 오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8개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환경부가 처음으로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2022∼2024년)’을 시작하는 원년을 기념하고,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원활한 수열에너지 도입과 주변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 > 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삼성서울병원, ㈜더블유티씨서울, 미래에셋자산운용, 상주시, ㈜엔씨소프트, 한국전력거래소, 충청북도, 경상남도교육청(에너지 규모 순)이며, 이들 기관의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보급된다. 사업자 규모 (RT) 사업자 규모 (RT) 합 계 24,350 5. 상주 스마트팜(지자체, 상주시①) 600 1. 삼성서울병원(대기업, 서울) 11,200 6. 청주전시관(지자체, 충청북도) 300 2. 미래에셋자산운용(대기업, 경기도 신사옥) 2,000 7. 상주상하수도사업소(지자체, 상주시②) 56 3. ㈜엔씨소프트(중견기업, 경기도 신사옥) 600 8. 창원 신방초등학교(경남교육청, 지자체) 46 4. 한국종합무역센터(중소기업,(주)더블유티씨서울) 8,948 9. 청주 한국전력거래소(공공, 한국전력) 600 * 1냉동톤(RT): 0도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도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으로 원룸(28㎡)에서 에어컨 1대를 1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서울병원 등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도입될 경우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가 절감(101.9GWh에서 65.4GWh으로 공급 가능)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 9천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ㅇ (기간/예산) ’22~’24년 / `22년 설계비 10억 (국고보조 50%) ※ 삼성서울병원(11,200RT, 대기업, 수열관로에 한해 50%, 0.8억원), 한국종합무역센터(8,948RT, 중소기업, 3.4억원) 등 9개소 설계비(국고) 10억원 지원 ㅇ (사업내용) 건축물,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보급지원 시범사업 추진 ㅇ (지원내용) 수열 관로, 열교환기, 히트펌트 등 설치비 지원 구분 항목 수열 설비 구성 수열관로(옥외) 열교환기 구내배관(옥내) 히트펌프 구분 공유지 사유지 하천수 관로 기계실 건물 구성도 ㅇ (운영기관) 전문기관 위탁(수자원공사) ㅇ 환경부 소속기관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현황 ① 한강물환경연구소 수열공급 시범사업 ② 한강홍수통제소 수열공급 시범사업 ㅇ 열 원 : 하천수(팔당댐 상류)ㅇ 모 델 : 냉난방 공급ㅇ 열원규모 : 60RT(1천톤/일)ㅇ 사 업 비 : 6.2억(국비), 환경부 ㅇ 열 원 : 원수(수도권Ⅰ단계 광역원수)ㅇ 모 델 : 냉난방 공급ㅇ 열원규모 : 100RT (1.7천톤/일)ㅇ 사 업 비 : 9억(국비), 환경부 이번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은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후속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2곳에 정부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끝냈으며, 올해부터 3년간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열에너지 설치·운영 안내서(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등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도입하여 전기사용량 427GWh 및 온실가스 21만 7천톤을 저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올해 연말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1천㎡(총면적)이상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그간 태양광, 지열 등은 적용됐으나 수열에너지는 전기를 대체하는 생산량 산정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될 경우 해당제도의 혜택(인센티브)인 건축기준(용적율) 완화, 세제해택(취득세 감면),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 □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법적근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책동향) ’19.6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 ◦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년부터 의무화하고, ’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범위 확대 □ (관련기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관장하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및 운영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중에 있음 * 출처 : 환경부
    • 탄소
    • 발전
    2022-04-21
  • [통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 내용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ABM)는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자에게 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EU 탄소국경조정(CBAM) 논의 경과 ○ ’19.12월, EU집행위는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발표 -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운송·건축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물다양성보호 등 정책 제시 -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고* EU는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 부담을 상쇄한다는 명분을 추진배경으로 설명 ○ ’20.9월, 유럽의회는 COVID-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을 위해 탄소국경조정 등을 포함한 EU 차원의 신규세제 도입안 승인* EU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도입으로 연간 약 50억에서 140억 유로 세수확보 기대 ○ ’21.6월 EU집행위는 CBAM 초안 발표, 7.14일 CBAM 세부안이 담긴 ‘Fit for 55’ 발표 EU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제도 1. 도입 배경ㅇ (목적)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통합된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배출 방지 2. EU CBAM 구조 ② 수출 : P사가 한국에서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대금 지불했다면 감면 요청 可③ 역내거래 : 별도 인증서 구입 필요 없음 3. 적용 범위 ① (대상품목)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 분야 HS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 자료: EU 집행위 ② (대상국가) EU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 * 적용제외국가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세우타, 멜리야 등 EU ETS에 참여 또는 EU와 연동된 ETS 적용국 ③ (대상 배출량)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 (direct emission) * 열 및 전기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은 3년간(`23.1.1∼`25.12.31) 보고 의무 4. 신고인(수입업자)의 권리 의무 ① (수입허가) CBAM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 EU로 물품 수입 가능 ② (신고서 제출) 수입 물품의 직전 연도 ❶ 탄소 배출량, 수입 물품의 총 배출량에 상응하는 ❷ CBAM 인증서 수 기재 - 실제 배출량의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고정값(Default Value) 적용 ③ (CBAM 인증서 제출) 수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신고, 검증된 수입 물품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를 CBAM 당국에 제출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특이사항 : CBAM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지분 25% 이상 주주가 최근 5년간 신청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범죄 전과기록이 없을 것을 요구 ④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旣 납부한 경우 즉 CBAM 대상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유상할당 등), EU에 旣 납부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즉 금액 감면) 요청 가능 5. CBAM 당국 ① 수입업자의 승인 및 정보 검토, CBAM 인증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CBAM 당국 설치 (CBAM 소득은 EU 예산으로 편입) ② EU회원국에 CBAM 등기소(registry)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수입업자에 계정(account)을 부여 6. CBAM 인증서 ① (가격)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 되며, 매주 경매된 EU ETS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② (제출) 신고인은 매년 5.31일까지 CBAM 등기소(registry)에 생성된 자신의 계정에 요구되는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존재하도록 함 ③ (구매) ’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 수입품의 전년도 탄소 배출량과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를 당국에 제출 (매년 5월말) ④ (구매수량) 해당 품목 탄소배출량(‘직접배출량’만 적용)에 비례해 구매 * 품목별 탄소배출량은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출을 모두 고려해 결정※ 대상품목 확대여부, 간접배출량 포함여부는 전환기가 종료되는 ’25년에 판단 예정 ⑤ (구매단가) 주간 EU 탄소배출권(ETS) 경매 종가의 평균가* *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매주 마지막 근무일에 발표(차주 적용) ⑥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이미 납부하거나, EU ETS 下 무상할당 해당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 가능 7. 기존 ETS와의 조율 ㅇ 현재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에서 감면 가능 - 특정 제품의 CBAM 인증서 제출량 = (해당 제품의 배출량) – (EU ETS에서의 해당 제품에 부여된 무상할당량) 8. 전환 기간 ㅇ ‘23.1.1부터 적용되며 전환기간(~25.12.31)에는 배출량 등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재정조치는 없으며, 3년간 전환기간이후 본격 시행 * 무상할당은 전환기간 이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 ㅇ 자료 제출 불성실시 벌금 부과 등 벌칙 조항 2026 2035 EU ETS CBAM품목 배출권 무상할당 단계적 축소 완전 유상할당으로 전환 CBAM 무상할당 혜택 없는(즉 유상할당이 적용되는) 배출량 비율만큼 적용 완전 적용 ▶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EU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이다. * 피해 업종은 2026년부터 全업종으로 확대 예정 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EU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톤) 품목 2018 2019 2020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철·철강 2,485 2,946,121 2,124 2,783,801 1,523 2,213,680 알루미늄 110 30,652 155 46,892 186 52,658 비료 1 957 1 8,005 2 9,214 시멘트 0 73 0 24 0 80 전기 0 0 0 0 0 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21년 기준) ② 수출단가 인하 수입업자가 해당 인증서를 구매하는 관계로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 요구와 매출 감소 우려 * 수입업자 지위를 인정받는 유럽의 한국 현지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효과 발생 ③ 수출물량 감소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물량 감소 우려
    • 이슈
    • Issue
    2022-02-04
  • [P2G] 제주도 상명풍력단지, 그린수소 생산 현황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 상명풍력단지에서 진행된 동 과제는 풍력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500kW급 하이브리드 수소변환 및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이 기본 목적으로 활용처가 없어 생산된 수소를 방출했다는 일부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1월 17일 설명했다. 해당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지필로스) 자료에 따르면, 수전해 설비 운전으로 생산된 총 수소량은 706kg이며, 생산된 수소는 당초 기획대로 연료전지발전에 276kg, ▲수전해 최적화 시험, ▲운전 시퀀스 시험, ▲수소순도 시험 등에 수소 254kg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수소도 현재 튜브트레일러에 보관 중이라고 했다. 그린수소 생산‧활용방안 제주도 전력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소비되고 공장 등 에너지다소비 시설이 없어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미활용전력을 수소를 생산하는 P2G(Powe to Gas)하는 사업을 상명풍력발전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동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의 안정성, 신뢰성 및 국내 제품의 기술력 향상 등에 방점을 두고 진행한 과제이다. 동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현재 산업부는 과제주관 및 참여기관, 제주도청 등과 협의하여 해당 설비를 수소 모빌리티 중심으로 연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외에도 2MW(동해), 3MW(제주)급 등 그린수소 생산 규모 확대(scale-up) 관련 실증 연구과제 사업들이 후속 추진 중에 있고 동 과제에서는 과제 종료 후 수소 생산 설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인증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하여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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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2022-01-17
  • [건축] 탄소저감 목조 건축물, ‘한그린 목조관’
    전 세계에서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목조 건축물 중 하나로 소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세계 목재 축제(WOW, World of Wood Festival)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준공한 한그린 목조관(경북 영주)이 소개되었다고 밝혔다. WOW는 영국 목재 무역 연맹(UK Timber Trade, Federation, TTF)과 유럽 목공 산업 연맹(CEI-Bois)이 주최하는 행사로 탄소 배출 감소와 전 세계 산림 보전 및 성장에 있어 목조 건축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 10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리고 있으며, 한그린 목조관은 WOW 홈페이지(worldofwoodfestival.org)의 ‘WOWTOUR’란에 전 세계에서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목조 건축물 14개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국내 최초로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 CLT)을 적용한 한그린 목조관은 2시간 내화 성능 시험을 통과한 국내 최고 높이(19.1m)의 목조 건축물이다. 구조용 직교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 CLT) 규격재가 수직방향으로 직교하도록 적층하여 접착되어 휨과 뒤틀림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며, 집성재가 다양한 방향으로 하중에 저항하는 성능을 지닌 탄소저감 재료임 2018년에 준공한 한그린 목조관은 현재는 건축물의 주거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 베드와 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그린 목조관은 강원도 일대 45∼50년생 낙엽송 109㎥을 포함하여 총 191㎥의 목재를 사용해 동일 규모의 다른 구조 건축물보다 약 160톤CO2eq.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숲 1ha가 15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양으로 목조 건축물이 신기후체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목재공학연구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 중고층 목조건축물의 구조성능뿐만 아니라 주거성능 확보를 위한 연구를 통해 목조 건축이 국민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게 하고, 탄소 중립 2050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산림청
    • 탄소
    • 건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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