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 본격 도입

삼성서울병원, 상주시 등 민간·지자체와 수열에너지 보급 협약체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4월 20일 오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8개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환경부가 처음으로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2022∼2024년)’을 시작하는 원년을 기념하고,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원활한 수열에너지 도입과 주변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 >


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삼성서울병원, ㈜더블유티씨서울, 미래에셋자산운용, 상주시, ㈜엔씨소프트, 한국전력거래소, 충청북도, 경상남도교육청(에너지 규모 순)이며, 이들 기관의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보급된다.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사업자 규모 (RT) 사업자 규모 (RT)
합 계 24,350 5. 상주 스마트팜
(지자체, 상주시①)
600
1. 삼성서울병원
(대기업, 서울)
11,200 6. 청주전시관
(지자체, 충청북도)
300
2. 미래에셋자산운용
(대기업, 경기도 신사옥)
2,000 7. 상주상하수도사업소
(지자체, 상주시②)
56
3. ㈜엔씨소프트
(중견기업, 경기도 신사옥)
600 8. 창원 신방초등학교
(경남교육청, 지자체)
46
4. 한국종합무역센터
(중소기업,(주)더블유티씨서울)
8,948 9. 청주 한국전력거래소
(공공, 한국전력)
600


* 1냉동톤(RT): 0도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도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으로 원룸(28㎡)에서 에어컨 1대를 1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서울병원 등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도입될 경우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가 절감(101.9GWh에서 65.4GWh으로 공급 가능)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 9천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ㅇ (기간/예산) ’22~’24년 / `22년 설계비 10억 (국고보조 50%)


※ 삼성서울병원(11,200RT, 대기업, 수열관로에 한해 50%, 0.8억원), 한국종합무역센터(8,948RT, 중소기업, 3.4억원) 등 9개소 설계비(국고) 10억원 지원


ㅇ (사업내용) 건축물,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보급지원 시범사업 추진


ㅇ (지원내용) 수열 관로, 열교환기, 히트펌트 등 설치비 지원


구분 항목
수열 설비 구성 수열관로(옥외) 열교환기 구내배관(옥내) 히트펌프
구분 공유지 사유지
하천수 관로 기계실 건물
구성도


ㅇ (운영기관) 전문기관 위탁(수자원공사)


ㅇ 환경부 소속기관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현황


① 한강물환경연구소 수열공급 시범사업 ② 한강홍수통제소 수열공급 시범사업
ㅇ 열 원 : 하천수(팔당댐 상류)
ㅇ 모 델 : 냉난방 공급
ㅇ 열원규모 : 60RT(1천톤/일)
ㅇ 사 업 비 : 6.2억(국비), 환경부
ㅇ 열 원 : 원수(수도권Ⅰ단계 광역원수)
ㅇ 모 델 : 냉난방 공급
ㅇ 열원규모 : 100RT (1.7천톤/일)
ㅇ 사 업 비 : 9억(국비), 환경부



이번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은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후속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2곳에 정부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끝냈으며, 올해부터 3년간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열에너지 설치·운영 안내서(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등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도입하여 전기사용량 427GWh 및 온실가스 21만 7천톤을 저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올해 연말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1천㎡(총면적)이상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그간 태양광, 지열 등은 적용됐으나 수열에너지는 전기를 대체하는 생산량 산정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될 경우 해당제도의 혜택(인센티브)인 건축기준(용적율) 완화, 세제해택(취득세 감면),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


□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법적근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책동향) ’19.6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


◦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년부터 의무화하고, ’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범위 확대


□ (관련기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관장하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및 운영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중에 있음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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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민간·공공 건축물 ‘수열에너지’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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