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하고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준 적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제 기준과 정합하며 국내 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육아 친화 경영 및 산업안전과 같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정책 목적의 지표)를 선택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험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호 및 제2호)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된다.

 


 

 

구분

번호

명칭

비고

의무공시

기준

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일반사항 제시(IFRS S1 기반)

2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요구사항 제시(IFRS S2 기반)

추가공시

(선택)

101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선택)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 주요 공시 기준 >

 


1. 기후 의무 공시 (제1호)


ㅇ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해야 함


- 기후 관련 사안은 기업의 재무 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또한, 기후 관련 사안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들보다 정량화가 용이하여 기업의 공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ㅇ 다만 기업이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고자 한다면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제시

 

 

2. 보고기업 (제1호)


ㅇ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연결실체)에 대해 작성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보고기업이 재무제표와 동일할 때 자본시장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또한, 보고범위가 제한될 경우, 정보공시 회피로 워싱(Washing)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은 연결실체의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


ㅇ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연결실체 입장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함

 

 

3. 온실가스 배출량(제2호)


ㅇ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3) 관련 측정방법 등 기준을 제시


-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국제기준(GHG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요구하는 다른 측정 방법(예: 탄소중립기본법상 기준)의 사용도 허용


ㅇ 다만,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의무화 여부, 의무화 시기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

 

 

4. 산업기반지표 (제2호)


ㅇ 산업기반지표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


- 동일 산업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산업별 기준이 부재하여, 산업별로 공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


  

5.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제101호)


ㅇ 현재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산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지속가능성 재무정보와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유용성을 향상시키고,


- 육아 친화 경영, 산업 안전, 인권 경영, 장애인 고용 등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


ㅇ 기업은 제101호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시 요구사항 항목별로도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음

 

 

 

기준원은 공개초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조회(‘24.5.1부터~’24.8.31까지)를 한 다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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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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