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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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 ; 건물‧교통 관리 집중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강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민간으로 확대, 노후건물효율화 등 건물 탈탄소화 ○ 버스‧택시, 배달용 이륜차 등 친환경차량 전환 및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책 ○ 도심 특성 반영한 신재생‧청정 에너지 냉난방 활용, 시민 주도적 참여 유도 서울시가 2033년까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까지 줄인다는 강도 높은 목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건물에 대해선 신축‧사용중‧노후 등 단계별 나눠 인증강화‧총량제 등 맞춤 관리하고, 대중교통이나 배달이륜차처럼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는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 또 지열‧수열‧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냉난방 연료로 활용, 도시형 에너지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건축물과 교통수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탄소중립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이 담긴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기후환경정책 방향, C40 등 국제사회에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비전 달성에 필요한 핵심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05년과 비교해 ’30년까지 40%, ’40년까지 70% 감축하겠다는 계획 수립 후 이를 C40에 제출, ’21년 6월 승인을 받았다. 기존목표를 반영해 ’33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 온실가스 배출 목표 : 2005년 5,234만톤 → 2033년 2,567만톤(2005년 대비 50% 감축)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은 ①온실가스 총량 관리를 통한 건물 탈탄소화 ②교통 수요관리 및 친환경차 확대 ③지열 등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④탄소중립 정책 수립~실천에 대한 시민 주도적 참여가 핵심이다.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강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민간으로 확대, 노후건물효율화 등 건물 탈탄소화 > □ 첫째,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신축~사용 중~노후’의 각 단계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한다. 또 온실가스 총량제를 통해 탈탄소화를 빠르게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우선 <신축건물> 공공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의무를 현재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이상)’에서 2030년 ZEB 4등급(에너지자립률 40%이상), 2050년에는 ZEB 3등급(에너지자립률 60%이상)까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주거 및 비주거 규모별로 2027년까지 0.5%씩 상향했다. 주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 ’23. 10% ⇨ ’27. 12%▷ 300세대~1,000세대 미만 : ’23. 9.5% ⇨ ’27. 11.5%▷ 30세대~300세대 미만 : ’23. 9% ⇨ ’27. 11% ▷ 연면적 10만㎡이상 : ’23. 14% ⇨ ’27. 16%▷ 연면적 1만㎡ ~ 10만㎡미만 : ’23. 13% ⇨ ’27. 15%▷ 연면적 3천㎡~ 1만㎡미만 : ’23. 12% ⇨ ’27. 14% □ <사용중 건물>에 대해선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건축물 소유주가 스스로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철저하게 운영한다. 또한 건물유형별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부여‧관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올해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민간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 대상은 (공공)연면적 1천㎡ 이상 (비주거)연면적 3천㎡ 이상 건물이다. ‣ (신고제) 건물현황,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입력 ‣ (등급제)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등급(5단계) 공개, 건물전면 등급 부착 ‣ (총량제) 건물유형별 표준배출기준 설정, 총 허용량 부여, 5년 단위 목표 부여 및 이행평가로 2050년까지 87% 감축 목표 □ 마지막으로 서울시 건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년 이상 <노후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도 집중한다.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장기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교체 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버스‧택시, 배달용 이륜차 등 친환경차량 전환 및 노후차량 운행 제한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 대해선 친환경차 확대, 자가용 운행 수요관리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선다.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 다시 말해 버스‧택시와 주거지역 운행 배달 이륜차, 화물차,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으로 2033년까지 총 27만 9천대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내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4등급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2035년 내연차 등록금지 등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차로를 축소해 사람중심 도로공간으로 재편(보행, 자전거, 녹지 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공공자전거 운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도심 특성 반영한 신재생‧청정 에너지 냉난방 활용, 시민 주도적 참여 > 셋째, 건물 화석연료 냉‧난방을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열‧수열‧태양광 등 건물이 밀집된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또 소규모 분산 전원 확충 및 재생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 등 도시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GW였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2033년 3.3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지 활용 연료전지 확대, 건물 신‧증‧개축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확대, 도심 여건에 적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10년간 지열 970MW, 태양광 527MW, 연료전지 등 832MW 추가 보급이 목표다. 넷째, 대도시 서울의 특성상 시민 등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까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작년 2월 구성된 시민․시․구․거버넌스가 함께 하는 ‘원팀 서울’을통해 생활권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시민평가단과 시민위원회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기후정책 홍보 강화와 경제단체․종교계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에코마일리지(건물,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탄소흡수를 위한 정책으로 고가하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서울 시내 구석구석 공원과 녹지로 채워나가고,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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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침수] 광화문ㆍ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 추진
    정부는 여름철 집중강우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침수 및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서울시 주요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 환경부 추진 사업] 광화문ㆍ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하수저류시설) 사업 □ 현 황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강우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높은 도시화율과 과거 설치된 하수도의 용량부족 등으로 인해 빗물이 하천으로 빠르게 빠지지 못하고 침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과거 서울시 신월동 일대는 고질적인 침수지역으로 `10년 9월 집중호우 시 약 6,000개 주택 등 건물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13.5월부터 지하 40m에 깊이에 약 32만㎥을 저류했다가 하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였고, 첫 시험가동을 한 `20.8월 이후부터는 과거와 같은 큰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습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하수관로 개량 공사나 지하 저류조 설치가 어려운 지역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 강우에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사례 ○ 서울 양천구 신월동 위치 양천구가로공원로 ~ 신월동 ~ 목동유수지(안양천) 사업기간 2013년 ∼ 2019년 총사업비 1,380억원 (국비 340억원, 지방비 1,040억원) 운영 상습 침수지구(’10,‘11년 등)인 양천구 신월동 일대 빗물을 지하에 저류시켰다가, 안양천으로 배출시키는 빗물저류시설을 ‘20.8월부터 운영 중 효과 ‘20∼’22년(총 33회 가동) 총 60만㎥을 저류하였으며, 2023년 총 39만㎥을 저류하여 신월동에 침수방지 효과 달성 □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광화문 일대와 강남역 일대 도심 40~50m 지하에 대규모 터널을 뚫어 폭우시 빗물을 임시 저장하고 추후 방류하는 시설 설치 ○ 집중 호우 피해 시기 집중호우 피해 광화문 일대 2010.09 75mm/hr 66세대 및 세종대로 등 침수 2011.07 66mm/hr 74세대 및 세종대로 등 침수 강남역 일대 2009.09 79mm/hr 316세대 및 강남대로 등 침수 2011.07 87mm/hr 1,214세대 및 강남대로 등 침수 2022.08 114.5mm/hr 남대로 등 침수 (인명피해 : 3명) ○ 사업 개요 <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 위치 직경 사업비 효자동 ~ 청계천 3.2km 5.5m 총사업비 : 2,500억원 (국고 : 625억원, 지방비 : 1,875억원) < 강남 대심도 빗물터널 > 위치 직경 사업비 강남역 ~ 한강 3.1km 8.3m 총사업비 : 3,500억원 (국고 : 875억원, 지방비 : 2,625억원) ○ 사업기간 2023년 ~2027년 (5년) □ 기대 효과 ○ 도시침수 예방으로 국민생명 및 재산 보호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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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하고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준 적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제 기준과 정합하며 국내 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육아 친화 경영 및 산업안전과 같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정책 목적의 지표)를 선택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험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호 및 제2호)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된다. 구분 번호 명칭 비고 의무공시 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일반사항 제시(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요구사항 제시(IFRS S2 기반) 추가공시 (선택) 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 (선택)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 주요 공시 기준 > 1. 기후 의무 공시 (제1호) ㅇ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해야 함 - 기후 관련 사안은 기업의 재무 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또한, 기후 관련 사안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들보다 정량화가 용이하여 기업의 공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ㅇ 다만 기업이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고자 한다면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제시 2. 보고기업 (제1호) ㅇ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연결실체)에 대해 작성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보고기업이 재무제표와 동일할 때 자본시장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또한, 보고범위가 제한될 경우, 정보공시 회피로 워싱(Washing)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은 연결실체의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 ㅇ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연결실체 입장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함 3. 온실가스 배출량(제2호) ㅇ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3) 관련 측정방법 등 기준을 제시 -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국제기준(GHG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요구하는 다른 측정 방법(예: 탄소중립기본법상 기준)의 사용도 허용 ㅇ 다만,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의무화 여부, 의무화 시기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 4. 산업기반지표 (제2호) ㅇ 산업기반지표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 - 동일 산업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산업별 기준이 부재하여, 산업별로 공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 5.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제101호) ㅇ 현재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산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지속가능성 재무정보와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유용성을 향상시키고, - 육아 친화 경영, 산업 안전, 인권 경영, 장애인 고용 등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 ㅇ 기업은 제101호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시 요구사항 항목별로도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음 기준원은 공개초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조회(‘24.5.1부터~’24.8.31까지)를 한 다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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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규제특구] 정부, 5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정부는 4월 30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 1.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 세포배양식품 :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만든 식품 (개요) 세포배양식품은 목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아, 기존 축산업의 친환경 대안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은 현재 싱가폴(잇저스트社, 치킨너겟), 미국(굿미트社, 닭고기)에서만 승인된 초기 단계로,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 배양육은 ‘25년 세계 육류시장(1조 2천억$)의 0% 수준이나 ’40년에는 세계 육류시장(1조 8천억$)의 35%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AT Kearney) (규제특례) ‘23년 식약처 기준이 개정되어 국내도 세포배양식품의 인허가가 가능해졌으나, 세포배양식품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의 동물 세포를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세포배양식품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 시판되는 원육에서 추출한 세포는 활성도가 낮아 배양 효율이 낮으며,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한 활성도가 높은 세포는 세포배양식품 생산량을 2~8배 증가 가능 경북 특구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고,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동물보호법」 특례 : 동물실험ㆍ동물치료 목적 외에 세포배양식품 생산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에서 세포 추출 허용 및 관련 기준 수립「축산법」 특례 : 통상 1일간 냉동(세포 활성도 감소)하여, 등급 판정한 뒤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소고기에 대해, 등급 판정 절차 없이 도축장에서 원육 반출 허용 (기대효과) 경상북도는 ’23년부터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 수립하여, 의성ㆍ안동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대학·기업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세포배양식품 관련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고,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2.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개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과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여 전량 폐기 처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의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상용화하였으며, 타인의 치아도 잇몸뼈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자원으로서 치아의 재활용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 치과용 골이식재 : 잇몸뼈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현재 동종골(사후 기증 받은 사람 뼈), 이종골(소 뼈), 자가치아(본인의 치아)로 만들고 있으나, 동종치아(타인의 치아)로 만든 골이식재도 시판 제품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 보고 (규제특례) 대구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기대효과) 특히 대구 특구는 올해 2월 실시된 정부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특구로, 대구 내 의료기기ㆍ생명(바이오) 분야 규제발굴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3.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 수산부산물 :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부위(어류 머리, 뼈, 껍질 등) (개요)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은 전량 폐기되거나 퇴비 등 값싼 제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소(내장) 등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원료 성분이 많이 포함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쉽게 변질되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규제특례) 경남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를 받아 뼈, 내장, 껍질 및 안구 등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를 대상으로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동원 F&B 등 국내 참치 선도기업과 협력 기업이 소재한 수산물 특화 지역으로, 본 실증의 성과가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그간 수소 트럭·수소 버스 등 대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위주로 수소를 사용하나,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빨라, 자전거, 오토바이(바이크) 등 생활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규제특례) 국내는 차량·지게차·무인기(드론) 이외의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연료전지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수소 자전거를 개발하여 유럽·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이외에 이동수단(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이 불가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을 개발하여도 향후 보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동수단(모빌리티) 종류별로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이 수립된 차량ㆍ지게차ㆍ무인기(드론) 이외는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연료전지 검사 불가 경남 특구는 「수소법」, 「자전거법」, 「고압법」 등의 특례를 받아,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234개사, 전국 대비 9.4%), 국내 최초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 상용화를 통해, 소형 수소 모빌리티라는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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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이행] 2024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4월 23일(화)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1.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였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며,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기존 8년 → 변경 23년)하고,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2. 국가 기본계획 ’23년도 이행점검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수립(’23.4) 이후 첫 번째 수행한 점검으로,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추진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하였다. 특히 탄녹위 위원 33명, 전문위원 20명, 청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20명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주요 내용】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을 종합해 보면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주요 4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약 1,727만톤)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특히, 전환부문의 경우 원전 복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 예상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24.2),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23.5) 및 세부 로드맵(6개 분야)을 마련하였고, 775억원 규모의 미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23.10),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5) 마련 및 ‘지자체(96개소)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취약계층(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 위험 영향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5천여곳의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하는 등 기후재난 위험 대응 체계도 정비하였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대통령 UN총회 연설(’23.9), 미국·독일·캐나다와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기후리더십을 강화하였다. 다만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감축설비 지원, 일회용품 규제, 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아울러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보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추진방안(서면) 등 파리협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당사국은 ’24년을 시작으로 ‘격년투명성보고서(이하 BTR)*’를 2년마다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개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보고서) : 2년마다 ①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②감축목표 이행·달성현황, ③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④개도국 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 정보 등 작성 특히, 한국‧중국‧인도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상세정보,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 등을 처음 제출*하므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 BTR 도입 이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기존 선진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상세정보 제출의무가 없었음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6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후 진행될 국제적 검토 절차*의 대응까지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BTR 작성·검토 협의체(환경부 주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간사 역할)’를 구성하였다. * UN 전문가검토팀이 당사국에 방문하여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기술검토를 수행(’25년) 정부는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하여, 금년 9월에 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12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안건 논의 후 기술 기반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가칭)“「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금융위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의 녹색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기업 등이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
    • 정책
    2024-04-25
  • [기후소송]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 헌법소원 개요
    ※ 출처 : 청소년기후행동 (2020년 3월 1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개요 1. 청 구 인 :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 19명 2. 피청구인 : 1.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대통령 3. 청구취지 [i]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2) 2016. 5. 24.자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지,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4. 침해된 권리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5. 청구 이유 ▷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변화의 치명적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다. 기후과학 및 국제사회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5℃~2℃ 이하로 제한하지 않으면, 인류는 감당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가입국이고,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IPCC에 참여했다. 정부의 공식 문서들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를 OECD 5위 규모로 다량 배출하는데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채 폐지했고, 개정한 2030년 감축목표로는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 위험에 놓인 청소년 자녀 세대가 성년 부모 세대에 하는 헌법소원이다. 청소년들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받고 있고,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재난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차별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도 야기한다. 6. 구체적 위헌 사유 ▷ 대한민국의 기후재난 상황과 청구인들의 피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및 해수면 상승, 폭염 등의 극한기후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산인명피해, 육상 및 해양 생태계 파괴와 각종 건강상의 피해가 재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 12. 27자 2018헌마730 결정)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에 설정되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 않고,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폐기하고 퇴행적인 수준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를 위반했다. ▷ 시행령 조항(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위헌성 작년 12월에 개정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6년 시행령 개정 조항의 감축 목표와 차이가 없고, 파리협정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이르지 못한다. ▷ 포괄위임금지 원칙(헌법 제75조) 위반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대통령령에 일정한 사항의 규율을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과 규율 형식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정부에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다. ▷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원칙(헌법 제35조 제2항) 위반 헌법에서는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원칙을 통해, 환경권의 내용과 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국회는 파리협정이 설정한 최소 목표치인 2℃ 상승 제한을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위반한다. 7.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하여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 청구취지 [i]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신규제정 2010]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5.24]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 이슈
    • Issue
    2024-04-24
  • [석유사업법] 정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제도 기반 마련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금)부터 6월 3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금번 주요 개정안은 ❶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❷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❸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❹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료제출 부담은 완화 2.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 및 사용내역 보고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가능한 친환경 정제원료를 상세 규정*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규정된 물질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그 밖에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 안전·품질 관리,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투입공정, 생산유종 등의 사용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 * 최초 투입한 경우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고하고, 전년도 사용내역은 매년 1회, 수급상황은 매월 1회 제출 3.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지정 □ 석유대체연료의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내용 추가 4. 재난상황 대응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 허용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석유 이동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대형화재 등 긴급한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는 예외적으로 허용 5.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 연장 □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24.12월 일몰 예정인 지원제도를 ’27.12월까지 3년 연장
    • 정책
    2024-04-18
  • [GHG] 정부, 2차전지 업종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 발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이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사전 준비와 정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차전지(배터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4월 5일 발간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스코프1(기업이 소유·통제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스코프2(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3(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로 구분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ESG 공시기준 제도화,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내 탄소발자국 제도*** 등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 산하 I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발표(‘23.6.), 유럽연합(EU) ESRS(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승인(’23.7.),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최종안 발표(‘24.3.) **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 분야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상임대표위원회 가결(’24.3.15.) *** 배터리의 전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환경부는 주요 수출국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의회를 통과(2023.6.14.)됨에 따라 이차전지 업계의 대응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해 7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함께 시범적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번 안내서는 그간 운영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의 결과물로, 각 사의 산정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안내서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 구축 방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카테고리)별로 산정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차전지 업계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주제(카테고리)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실제 산정 사례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업종 외에 타 업종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안내서 다운받기 < 이차전지 업종을 위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 >
    • 정책
    2024-04-08
  • [EV]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세계 최초로 고효율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278개 모델)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이는 2024년 4월 1일(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23-157호)'에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신규 전기차모델에만 적용되던 것이 기존 전기차 모델에도 확대 적용된다 최근 전기차 등록대수('23년 54.4만대)와 등록모델('24년 278개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며,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 연평균 주행거리 13,323km, 완속 충전요금 364.5원/kWh, 휘발유 1,642.98원/L 가정, 내연기관차(10.8km/L)와 하이브리드차(14km/L)는 평균 연비 적용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2.2%)이며,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 현대자동차(3개 모델), 테슬라(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즈(1개 모델) ** △1등급 5.8km/kWh 이상, △2등급 5.7~5.0km/kWh, △3등급 4.9~4.2km/kWh,△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 전기자동차 모델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송통합운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 수송통합운영시스템
    • 정책
    2024-04-04
  • [수소] 대한민국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대한민국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 2019년 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경제 밸류체인 > 1. 배 경 ▷ 수소 경제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원 다각화,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 자립에 기여한다. ▷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하다. ▷ 수소의 생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파생 연관산업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이다. 2. 수소경제 활성화 주요 내용 ▷ 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목료로 한다. ▷ 그레이(Gray)수소에서 그린(Green)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한다. ▷ 안정적이고 경제성있는 수소 저장·운송 체계 확립 한다.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한다. 3. 분야별 추진 계획 ① 수소 모빌리티 : 수소차 62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단위 : 만대, 개) 2020년 2040년 수소 승용차 8.1 620 수소 버스 - 4 수소 택시 - 8 수소 트럭 - 3 수소 충전소 310 1,200 ▷ 수소 자동차 ㅇ 수소승용차 : (’18) 1.8천대 → (’22) 8.1만대(내수 6.5만대) → (’40) 620만대(내수 290만대) - 2025년까지 年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춘다. - 2022년까지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 등) 국산화율 100% 달성되도록 추진 한다. ㅇ 수소버스 : (’19) 35대 → (’22) 2,000대 → (’40) 4만대 - 2019년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 한다. ㅇ 수소택시 : (’19) 시범사업 → (’21) 주요 대도시 보급 → (’40) 8만대 - 2019년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 까지 내구성(현재 20만km 내외)을 50만km 이상으로 향상 한다. ▷ 수소충전소 ㅇ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18) 14→ (’22) 310 → (’40) 1,200) -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시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도 검토하여 충전소의 자립화 지원 한다. -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SPC 참여 확대 및 기존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 한다. -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 추진 한다. ② 에너지 분야 :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 (단위:GW) 2022년 2040년 발전용 연료전지 1.5 15 가정 및 건물용 연료전지 50 2,100 ▷ 발전용 연료전지 : (’18) 307.6MW → (’22) 1.5GW(내수 1GW) → (’40) 15GW(내수 8GW) - 2022년 까지 국내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하고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를 하락하여 중장기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 낮춘다. ▷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 (’18) 5MW → (’22) 50MW → (’40) 2.1GW -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 한다. -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 한다. ③ 수소 생산 :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年, 가격 3,000원/kg 달성 ▷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 ㅇ 부생수소 : 추가로 공급 가능한 약 5만톤의 부생수소(수소차 25만대 분량)를 수소경제 사회 준비물량으로 활용 한다. ㅇ 추출수소 :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수요처 인근에 중·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확대 한다. 이를 위해 수소추출기 국산화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매스 활용 등 추출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한다. ▷ 수전해, 해외생산 수소 활용 등을 통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 ㅇ 수전해 : 2022년까지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을 확보 하고,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과 연계하여 수소 대량생산 추진 한다. ㅇ 해외생산 : 해외생산 거점 구축 및 수소 생산·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수급과 가격 안정, 온실가스 감축, 연관산업(운송선박 등) 육성 한다. ▷ 그린수소 생산량 확대와 가격 하락 ㅇ 수전해, 해외생산·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하여 수소 생산량을 2018년 13만톤에서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대량 안정적 공급 으로 수소 가격을 3,000원/kg 이하로 하락 유도 한다. ④ 저장·운송 :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 ▷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 다양화·효율화한다. ㅇ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액상 저장기술을 개발 한다. * 충전압력 35MPa → 45MPa 이상, 내부용적 150L → 450L 이상으로 상향 ▷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 확대 ㅇ 고압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 건설 한다. 단기적으로 민간주도로 수소 수요가 많은 곳에 파이프라인 건설하고 장기으로 전국으로 확대 한다. ⑤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 수소경제 안전성 확보 ㅇ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한다. ㅇ 수소 안전관리 전담 법령 제정, 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 안전성 평가 센터를 운영 한다. ㅇ 수소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수소 안전 가이드북 보급,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 등 프로그램 확대 한다. ▷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핵심 인력 양성 ㅇ 관련부처 공동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및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한다. ㅇ 2030년부터 15건 이상의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참여 한다. ⑥ 수소경제 지원 법적 기반 완비 ㅇ ’19년 중에 (가칭)수소경제법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한다. ⑦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생태계 강화 ㅇ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지원, 설비투자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소 전주기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한다. ⑧ 범부처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ㅇ 법 제정과 연계하여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담 지원 및 진흥기관도 검토 한다. 수소 경제 선도 국가 실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실현으로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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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수자원] 정부-대기업, 물위기 대응 ‘워터 포지티브’ 추진
    환경부가 국내 대기업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와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22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포스코, 네이버, 씨디피코리아(CDP Korea)와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구상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통상 기업이 사용(취수)량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 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한다는 개념으로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유역 내 수자원 추가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 (협약내용) 물 위기 해소를 위한 다각적 협력 활동 및 공동 대응 ▪ 기후변화로 인한 물 리스크 인식 제고 및 공동 대응 강화 ▪ 유역 내 물 확보, 수질개선 사업 등 지속 가능한 물관리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 물관리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및 R&D 추진 등 정책지원 ▪ Water Positive 등 물 분야 주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적극 대응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극한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물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공정 전반의 필수 자원이자 대체재가 없는 자원인 물의 고갈은 전 세계 산업에 실체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3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워터 컨퍼런스(Water Conference)’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물 위기 극복을 난제(難題)로 인식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혁신적인 노력을 요구한 바 있다. 유엔이 물 위기를 공식 의제로 다룬 것은 1977년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회의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국가적인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물관리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물관리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 워터포지티브(Water Positive) 개요 ◦ (개념) 통상 기업이 사용(취수)량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 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한다는 의미 ◦ (활동)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유역 내 수자원 추가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 포함 구분 주요 내용 Water efficiency (물 사용량 저감) - 누수 탐지, 수리, 물 재이용, 물 절약형 제품 등을 활용하여 물 사용량 저감(물 절약, 재이용 등) Water replenishment (물 보충) -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수질과 수량을 회복하거나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빗물사용, 지하수 함양, 습지 복원 등) Community engagement (지역사회 협력) -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보장 ◦ (현황) 물 위기 대응을 위한 개념 도입 단계로 사용량, 방류량 및 복원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산정기준, 인증방식 등 미정립 ◦ (사례) 글로벌 IT 기업은 물 사용량 절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효율적 물관리로 ‘워터포지티브’ 추진 기업 주요 전략 MS - ‘30년까지 Water Positive 달성- 물소비 절감 * 자료 : 환경부
    • 기후
    2024-03-22
  • [투자] 정부, 저탄소 전환 금융 및 녹색투자 확대 발표
    2024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하였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하였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하여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05조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하여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금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하여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 적시 투자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21.12월 발표, ’22.12월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는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24.12월)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25.12월)할 예정이다.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하여 환경분야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서, 매년 환경산업통계 조사 시 활용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 자료 : 금융위원회
    • 정책
    2024-03-22
  • [SEC] SEC Adopts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oday adopted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by public companies and in public offerings. The final rules reflect the Commission’s efforts to respond to investors’ demand for more consistent, comparable, and reliable information about the financial effects of climate-related risks on a registrant’s operations and how it manages those risks while balancing concerns about mitigating the associated costs of the rules. “Our federal securities laws lay out a basic bargain. Investors get to decide which risks they want to take so long as companies raising money from the public make what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called ‘complete and truthful disclosure,’” said SEC Chair Gary Gensler. “Over the last 90 years, the SEC has updated, from time to time, the disclosure requirements underlying that basic bargain and, when necessary, provided guidance with respect to those disclosure requirements.” Chair Gensler added, “These final rules build on past requirements by mandating material climate risk disclosures by public companies and in public offerings. The rules will provide investors with consistent, comparable, and decision-useful information, and issuers with clear reporting requirements. Further, they will provide specificity on what companies must disclose, which will produce more useful information than what investors see today. They will also require that climate risk disclosures be included in a company’s SEC filings, such as annual reports and registration statements rather than on company websites, which will help make them more reliable.” Specifically, the final rules will require a registrant to disclose: Climate-related risks that have had or are reasonably likely to have a material impact on the registrant’s business strategy, results of operations, or financial condition; The actual and potential material impacts of any identified climate-related risks on the registrant’s strategy, business model, and outlook; If, as part of its strategy, a registrant has undertaken activities to mitigate or adapt to a material climate-related risk,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scription of material expenditures incurred and material impacts on financial estimates and assumptions that directly result from such mitigation or adaptation activities; Specified disclosures regarding a registrant’s activities, if any, to mitigate or adapt to a material climate-related risk including the use, if any, of transition plans, scenario analysis, or internal carbon prices; Any oversight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climate-related risks and any role by management in assessing and managing the registrant’s material climate-related risks; Any processes the registrant has for identifying, assessing, and managing material climate-related risks and, if the registrant is managing those risks, whether and how any such processes are integrated into the registrant’s overall risk management system or processes; Information about a registrant’s climate-related targets or goals, if any, that have materially affected or are reasonably likely to materially affect the registrant’s business, results of operations, or financial condition. Disclosures would include material expenditures and material impacts on financial estimates and assumptions as a direct result of the target or goal or actions taken to make progress toward meeting such target or goal; For large accelerated filers (LAFs) and accelerated filers (AFs) that are not otherwise exempted, information about material Scope 1 emissions and/or Scope 2 emissions; For those required to disclose Scope 1 and/or Scope 2 emissions, an assurance report at the limited assurance level, which, for an LAF, following an additional transition period, will be at the reasonable assurance level; The capitalized costs, expenditures expensed, charges, and losses incurred as a result of severe weather events and other natural conditions, such as hurricanes, tornadoes, flooding, drought, wildfires, extreme temperatures, and sea level rise, subject to applicable one percent and de minimis disclosure thresholds, disclosed in a note to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capitalized costs, expenditures expensed, and losses related to carbon offsets and renewable energy credits or certificates (RECs) if used as a material component of a registrant’s plans to achieve its disclosed climate-related targets or goals, disclosed in a note to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If the estimates and assumptions a registrant uses to produce the financial statements were materially impacted by risks and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severe weather events and other natural conditions or any disclosed climate-related targets or transition plans, a qualitative description of how the development of such estimates and assumptions was impacted, disclosed in a note to the financial statements. Before adopting the final rules, the Commission considered more than 24,000 comment letters, including more than 4,500 unique letters, submitted in response to the rules’ proposing release issued in March 2022. The adopting release is published on SEC.gov and will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The final rules will become effective 60 days following publication of the adopting release in the Federal Register, and compliance dates for the rules will be phased in for all registrants, with the compliance date dependent on the registrant’s filer status.
    • 정책
    2024-03-12
  • [산업] 정부,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발표
    정부는 2.26(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육성방안의 추진 배경은 글로벌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의 시대, 자원 안보의 대안으로서 순환경제 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산업 중요성 증대 등이다. □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의 시대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규범의 확대와 세계 각국의 전방위적 탄소중립 정책 채택*에 따라 글로벌 기업 환경도 변화 * 美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 추진, EU 기업지속가능성정보 공시 표준안 채택(’23.12), 日 그린성장전략(’20), 中 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20) 등 ㅇ 탄소중립, ESG가 투자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규모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급망 전반의 녹색전환이 요구*되는 추세 * 글로벌 기업은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관련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요구하고 있고, 78%는 자사의 탄소전환을 저해하는 공급자와 계약 해지 의사 천명(스탠다드 차티드, ’21) □ 자원 안보의 대안으로서 순환경제 부상 ㅇ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등에 쓰이는 실리콘‧리튬 등 유가금속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용수 수요*도 빠르게 증가 * 15개 첨단산단 물 수요량은 하루 110만 톤에 이르며 이는 부산시 전체 하루 급수량을 초과 ㅇ 환경규제 강화,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순환경제 시장이 안정적 자원 확보 수단으로 주목되며 급성장* * 순환경제 시장은 ‘22년 440조 원→’26년 930조 원 규모로 성장 예상(딜로이트, ‘2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산업 중요성 증대 ㅇ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난 대응,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한 녹색기술 수요가 증대하고 녹색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 * “향후 새로운 유니콘 기업은 탈탄소‧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나올 것”(블랙록, ‘23),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20~‘21년 사이에만 3배로 확대(PwC, ‘21) ㅇ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면 세계 최고 녹색기술 개발과 유망기업 육성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연관산업의 녹색전환을 이끌 필요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하여 R&D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녹색융합클러스터 추가 구축(現: 2개소→’28: 10개소)하고 4천억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정책
    2024-02-27
  • [모집] 경기도, 2024년 소부장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
    경기도가 탄소중립·친환경 기술 보유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024년 소부장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과 통합 운영해 탄소중립 관련 소부장 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이었던 지원금액을 올해는 7,500만 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경기도형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 2024년 지원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업력 3년 이상 중소 제조기업이며, 탄소중립 6개 분야(그린IT,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그린차량·선박·수송, 청정생산)의 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에너지·자원 순환 개선, 탄소 저감 등을 위한 ‘공정·환경 개선’과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획득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와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기업육성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4)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화지원팀(031-259-6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그린뉴딜 선도기업 8개사를 선정해 ▲매출액 407억 원 ▲고용 43명 ▲지식재산권 6개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원업체 A사는 석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원료의 친환경 소재 제조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켰으며, B사는 친환경 디지털 프린터 시제품 개발을 지원받아 연간 13.08톤의 탄소발생량을 저감하는 제품을 상용화했다.
    • 정책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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