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금)부터 6월 3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금번 주요 개정안은 ❶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❷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❸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❹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료제출 부담은 완화

  

 

2.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 및 사용내역 보고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가능한 친환경 정제원료를 상세 규정*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규정된 물질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그 밖에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 안전·품질 관리,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투입공정, 생산유종 등의 사용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


    * 최초 투입한 경우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고하고, 전년도 사용내역은 매년 1회, 수급상황은 매월 1회 제출

 

 

3.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지정 


□ 석유대체연료의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내용 추가

 

 

4. 재난상황 대응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 허용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석유 이동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대형화재 등 긴급한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는 예외적으로 허용

 

 

5.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 연장


□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24.12월 일몰 예정인 지원제도를 ’27.12월까지 3년 연장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석유사업법] 정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제도 기반 마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