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ABM)는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자에게 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EU 탄소국경조정(CBAM) 논의 경과
 
○ ’19.12월, EU집행위는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발표
 
-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운송·건축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물다양성보호 등 정책 제시
 
-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고
* EU는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 부담을 상쇄한다는 명분을 추진배경으로 설명
 
○ ’20.9월, 유럽의회는 COVID-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을 위해 탄소국경조정 등을 포함한 EU 차원의 신규세제 도입안 승인
* EU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도입으로 연간 약 50억에서 140억 유로 세수확보 기대
 
○ ’21.6월 EU집행위는 CBAM 초안 발표, 7.14일 CBAM 세부안이 담긴 ‘Fit for 55’ 발표



EU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제도




1. 도입 배경

ㅇ (목적)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통합된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배출 방지




2. EU CBAM 구조


EU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② 수출 : P사가 한국에서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대금 지불했다면 감면 요청 可
③ 역내거래 : 별도 인증서 구입 필요 없음




3. 적용 범위


① (대상품목)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


분야 HS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 자료: EU 집행위



② (대상국가) EU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


* 적용제외국가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세우타, 멜리야 등 EU ETS에 참여 또는 EU와 연동된 ETS 적용국



③ (대상 배출량)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 (direct emission)



* 열 및 전기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은 3년간(`23.1.1∼`25.12.31) 보고 의무




4. 신고인(수입업자)의 권리 의무


① (수입허가) CBAM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 EU로 물품 수입 가능


② (신고서 제출) 수입 물품의 직전 연도 ❶ 탄소 배출량, 수입 물품의 총 배출량에 상응하는 ❷ CBAM 인증서 수 기재


- 실제 배출량의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고정값(Default Value) 적용


③ (CBAM 인증서 제출) 수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신고, 검증된 수입 물품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를 CBAM 당국에 제출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특이사항 : CBAM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지분 25% 이상 주주가 최근 5년간 신청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범죄 전과기록이 없을 것을 요구


④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旣 납부한 경우 즉 CBAM 대상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유상할당 등), EU에 旣 납부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즉 금액 감면) 요청 가능




5. CBAM 당국


① 수입업자의 승인 및 정보 검토, CBAM 인증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CBAM 당국 설치 (CBAM 소득은 EU 예산으로 편입)


② EU회원국에 CBAM 등기소(registry)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수입업자에 계정(account)을 부여



6. CBAM 인증서


① (가격)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 되며, 매주 경매된 EU ETS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② (제출) 신고인은 매년 5.31일까지 CBAM 등기소(registry)에 생성된 자신의 계정에 요구되는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존재하도록 함


③ (구매) ’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 수입품의 전년도 탄소 배출량과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를 당국에 제출 (매년 5월말)


④ (구매수량) 해당 품목 탄소배출량(‘직접배출량’만 적용)에 비례해 구매

* 품목별 탄소배출량은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출을 모두 고려해 결정
※ 대상품목 확대여부간접배출량 포함여부는 전환기가 종료되는 ’25년에 판단 예정


⑤ (구매단가) 주간 EU 탄소배출권(ETS) 경매 종가의 평균가*

*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매주 마지막 근무일에 발표(차주 적용)


⑥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이미 납부하거나, EU ETS 下 무상할당 해당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 가능




7. 기존 ETS와의 조율


ㅇ 현재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에서 감면 가능


- 특정 제품의 CBAM 인증서 제출량 = (해당 제품의 배출량) – (EU ETS에서의 해당 제품에 부여된 무상할당량)




8. 전환 기간


ㅇ ‘23.1.1부터 적용되며 전환기간(~25.12.31)에는 배출량 등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재정조치는 없으며, 3년간 전환기간이후 본격 시행


* 무상할당은 전환기간 이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


ㅇ 자료 제출 불성실시 벌금 부과 등 벌칙 조항



2026 2035
EU 
ETS
CBAM품목 배출권 무상할당 단계적 축소 완전 유상할당으로 전환
CBAM 무상할당 혜택 없는(즉 유상할당이 적용되는) 배출량 비율만큼 적용 완전 적용


 




▶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EU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이다.

* 피해 업종은 2026년부터 全업종으로 확대 예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EU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톤)

품목 2018 2019 2020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철·철강 2,485 2,946,121 2,124 2,783,801 1,523 2,213,680
알루미늄 110 30,652 155 46,892 186 52,658
비료 1 957 1 8,005 2 9,214
시멘트 0 73 0 24 0 80
전기 0 0 0 0 0 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21년 기준)



② 수출단가 인하


수입업자가 해당 인증서를 구매하는 관계로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 요구와 매출 감소 우려


* 수입업자 지위를 인정받는 유럽의 한국 현지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효과 발생



③ 수출물량 감소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물량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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