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2024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하였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하였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하여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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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05조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하여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금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하여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 적시 투자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21.12월 발표, ’22.12월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는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24.12월)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25.12월)할 예정이다.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하여 환경분야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서, 매년 환경산업통계 조사 시 활용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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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부, 저탄소 전환 금융 및 녹색투자 확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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