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이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사전 준비와 정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차전지(배터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4월 5일 발간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스코프1(기업이 소유·통제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스코프2(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3(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로 구분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ESG 공시기준 제도화,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내 탄소발자국 제도*** 등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 산하 I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발표(‘23.6.), 유럽연합(EU) ESRS(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승인(’23.7.),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최종안 발표(‘24.3.)

 

**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 분야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상임대표위원회 가결(’24.3.15.)


*** 배터리의 전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환경부는 주요 수출국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의회를 통과(2023.6.14.)됨에 따라 이차전지 업계의 대응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해 7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함께 시범적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번 안내서는 그간 운영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의 결과물로, 각 사의 산정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안내서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 구축 방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카테고리)별로 산정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차전지 업계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주제(카테고리)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실제 산정 사례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업종 외에 타 업종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안내서 다운받기

 

 < 이차전지 업종을 위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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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정부, 2차전지 업종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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