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대구 Inno–덴탈 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이동수단 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
정부는 4월 30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
1.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 세포배양식품 :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만든 식품
(개요) 세포배양식품은 목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아, 기존 축산업의 친환경 대안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은 현재 싱가폴(잇저스트社, 치킨너겟), 미국(굿미트社, 닭고기)에서만 승인된 초기 단계로,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 배양육은 ‘25년 세계 육류시장(1조 2천억$)의 0% 수준이나 ’40년에는 세계 육류시장(1조 8천억$)의 35%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AT Kearney)
(규제특례) ‘23년 식약처 기준이 개정되어 국내도 세포배양식품의 인허가가 가능해졌으나, 세포배양식품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의 동물 세포를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세포배양식품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 시판되는 원육에서 추출한 세포는 활성도가 낮아 배양 효율이 낮으며,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한 활성도가 높은 세포는 세포배양식품 생산량을 2~8배 증가 가능
경북 특구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고,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동물보호법」 특례 : 동물실험ㆍ동물치료 목적 외에 세포배양식품 생산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에서 세포 추출 허용 및 관련 기준 수립「축산법」 특례 : 통상 1일간 냉동(세포 활성도 감소)하여, 등급 판정한 뒤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소고기에 대해, 등급 판정 절차 없이 도축장에서 원육 반출 허용
(기대효과) 경상북도는 ’23년부터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 수립하여, 의성ㆍ안동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대학·기업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세포배양식품 관련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고,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2.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개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과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여 전량 폐기 처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의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상용화하였으며, 타인의 치아도 잇몸뼈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자원으로서 치아의 재활용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 치과용 골이식재 : 잇몸뼈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현재 동종골(사후 기증 받은 사람 뼈), 이종골(소 뼈), 자가치아(본인의 치아)로 만들고 있으나, 동종치아(타인의 치아)로 만든 골이식재도 시판 제품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 보고
(규제특례) 대구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기대효과) 특히 대구 특구는 올해 2월 실시된 정부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특구로, 대구 내 의료기기ㆍ생명(바이오) 분야 규제발굴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3.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 수산부산물 :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부위(어류 머리, 뼈, 껍질 등)
(개요)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은 전량 폐기되거나 퇴비 등 값싼 제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소(내장) 등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원료 성분이 많이 포함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쉽게 변질되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규제특례) 경남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를 받아 뼈, 내장, 껍질 및 안구 등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를 대상으로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동원 F&B 등 국내 참치 선도기업과 협력 기업이 소재한 수산물 특화 지역으로, 본 실증의 성과가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그간 수소 트럭·수소 버스 등 대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위주로 수소를 사용하나,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빨라, 자전거, 오토바이(바이크) 등 생활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규제특례) 국내는 차량·지게차·무인기(드론) 이외의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연료전지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수소 자전거를 개발하여 유럽·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이외에 이동수단(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이 불가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을 개발하여도 향후 보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동수단(모빌리티) 종류별로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이 수립된 차량ㆍ지게차ㆍ무인기(드론) 이외는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연료전지 검사 불가
경남 특구는 「수소법」, 「자전거법」, 「고압법」 등의 특례를 받아,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234개사, 전국 대비 9.4%), 국내 최초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 상용화를 통해, 소형 수소 모빌리티라는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 그린 수소(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수소)와 대기 중의 질소를 합성하여,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암모니아
(개요) 암모니아는 액화수소ㆍ기체수소 보다 수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고, 초고압(700기압 이상, 기체수소)·초저온(-253◦C, 액화수소) 기술도 필요 없이 상온ㆍ상압에서 액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수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특례) 그러나 현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 이동수산(캐리어)으로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충남 특구는 「수소법」 등의 특례를 받아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누출 방지·내부 설비 부식 방지 등)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통해 암모니아를 투입하면, 연료전지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한 뒤, 분해된 수소를 전해질과 반응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연 40만MWh),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연 4만톤, ~‘30) 등 충청남도의 우수한 수소·암모니아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암모니아는 악취 나는 화합물에서, 친환경 수소에 필수적인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