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별칭 리우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약칭, 기후변화협약)에 서명, 1994년 3월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당사국으로 가입
○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기후변화협약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1995년부터 협약진행 검토를 위해 1년에 한번 개최되어 협약의 효과적 이행 및 촉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의사결정 추진함,
구분 | 년도 | 개최국 | 도시 | 주요내용 |
COP 1 | 1995 | 독일 | 베를린 | 2000년 이후 감축논의 시작 |
COP 3 | 1997 | 일본 | 교토 | 교토의정서 채택 (교토체제) |
COP 21 | 2015 | 프랑스 | 파리 | 파리협정 채택 |
○ 파리협정
2015년 11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 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해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선진국 뿐아니라 196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 ( 2021년 1월 발효 )
교토의정서 vs. 파리협정
교토의정서 (1997) |
구분 | 파리협정 (2015)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 5.2%, 2차 :18%) |
목표 | 2℃ 목표 1.5℃ 목표 달성 노력 |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 범위 |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 포괄 |
주로 선진국 (38개국) | 감축 의무국가 | 모든 당사국 |
하향식 | 목표 설정방식 | 상향식 |
특별한 언급 없음 | 목표 설정기준 | 진전원칙 |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
목표 불이행시 징벌 여부 |
비징벌적 |
공약기간에 종료시점 존재 | 지속가능성 | 종료시점 규정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대응 |
국가중심 | 행위자 |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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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Paris Agreement) 구성
(주요 조항)
" The Paris Agreement is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treaty on climate change. "
* 총 29개 조항
조항 | 주요 내용 |
2조(목표) |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까지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 |
3조(총칙) | 진전원칙으로 각 분야에 대한 NDC 제출 |
4조(감축) | 세계적으로 조속하게 배출정점 달성 5년마다 NDC 제출 의무 / 이행은 국내에 맡김 |
5조(REDD+) | 산림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고 보전 |
6조(국제 탄소시장) |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 |
7조(적응) | 기후복원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응 능력을 배양 |
8조(손실과 피해) | 기후변화로 발생한 손실과 피해 문제의 중요성 |
9조(재원) | 선진국은 선도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원을 조성·제공하고 다른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 |
10조(기술) | 감축과 적응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의 중요성 강조 |
11조(역량배양) |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 |
13조(투명성) | 감축·적응 행동 및 지원에 대하여 투명성 강화 |
14조(글로벌 이행점검) | 5년 단위로, 전 지구적 이행 상황 점검 |
15조(이행·준수 메커니즘) |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주요 특징
1.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Universal and Comprehensive) 체제
○ 교토 체제하에서는 감축 의무 부담국가가 40여개국,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에 불과한 반면, 파리협 정 체제하에서는 197개국, 전세계 배출량의 95.7%(INDC 제출 161개국 기준)
-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집중한 반면, 파리협정은 감축 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
2. 목표 온도 합의
○ 기후변화협약(1992년)의 목표는 온실가스가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반면, 파리협정은 온도 목표를 구체화
- 파리협정 제2조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해야 하고, 1.5℃까지 제한하 도록 노력한다('노력 목표')고 규정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명시된 것은 파리협정이 처음
3. 다양한 분야 포괄
○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은 물론이고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배양(Capacity-building), 투명성(Transparency)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 적응(Adaptation)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이행수단(MOI, Means of Implementation) :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면 ①충분한 재원(Finance), ②기술(Technology)의 혁신·개발·이전, ③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역량배양(Capacity-building) 지원 등이 필요하다.
- 투명성(Transparency) : 감축·적응 행동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 준수
4. 당사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 교토의정서는 개별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방식(Top-down)이었던 반면, 파리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기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하였고, 파리협정은 이 목표를 NDC(국가결정기여)라고 함
- NDC(국가결정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각 당사국이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등 6개 분야에서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임
5. 선진국과 개도국간 구분 非 목록화
○ 교토체제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1국가(선진국)과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비부속서 1국가(개도국)를 명시적으로 목록화하여 구분하고 있는 반면, 파리협정은 목록화하지 않음
- 선진 당사국(developed country Parties)과 개발도상 당사국(developing country Parties)으로 구분하고 있으 나 별도의 국가별 구분 목록은 없음
6. 주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목표 강화 체제
○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요소로서 파리협정상 국가들은 감축 목표를 지속적ㆍ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체제
-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는 5년마다 당사국이 제출한 NDC가 2℃ 목표에 부합하는지 전 지구적 차원의 종합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데 이를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한다.
- 당사국은 글로벌 이행점검 결과를 고려,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룰하여야하는데 차기 NDC는 이전 NDC 보다 높은 강화된 수준이어야 한다는 ‘진전원칙(Principle of Progression)’ 적용
☞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NDC 제출 및 점검 등 관련 절차에 일정 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당사국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체체
* 자료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