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유엔기후변화협약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별칭 리우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약칭, 기후변화협약)에 서명, 1994년 3월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당사국으로 가입


○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기후변화협약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1995년부터 협약진행 검토를 위해 1년에 한번 개최되어 협약의 효과적 이행 및 촉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의사결정 추진함, 

 


구분 년도 개최국 도시 주요내용
COP 1 1995 독일 베를린  2000년 이후 감축논의 시작
COP 3 1997 일본 교토  교토의정서 채택 (교토체제)
COP 21 2015 프랑스 파리  파리협정 채택



○ 파리협정


2015년 11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 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해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선진국 뿐아니라 196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  ( 2021년 1월 발효 )



COP21, Paris Agreement (2015)





교토의정서 vs. 파리협정



교토의정서
(1997)
구분 파리협정
(201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 5.2%, 2차 :18%)
목표 2℃ 목표
1.5℃ 목표 달성 노력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범위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 포괄
주로 선진국 (38개국) 감축 의무국가 모든 당사국
하향식 목표 설정방식 상향식
특별한 언급 없음 목표 설정기준 진전원칙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목표 불이행시
징벌 여부
비징벌적
공약기간에 종료시점 존재 지속가능성 종료시점 규정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대응
국가중심 행위자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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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Paris Agreement) 구성
(주요 조항)

 

 

 

" The Paris Agreement is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treaty on climate change. "




* 총 29개 조항

조항 주요 내용
2조(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까지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
3조(총칙) 진전원칙으로 각 분야에 대한 NDC 제출
4조(감축) 세계적으로 조속하게 배출정점 달성
5년마다 NDC 제출 의무 / 이행은 국내에 맡김
5조(REDD+) 산림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고 보전
6조(국제 탄소시장)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
7조(적응) 기후복원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응 능력을 배양
8조(손실과 피해) 기후변화로 발생한 손실과 피해 문제의 중요성
9조(재원) 선진국은 선도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원을 조성·제공하고 
다른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
10조(기술) 감축과 적응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의 중요성 강조
11조(역량배양)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
13조(투명성) 감축·적응 행동 및 지원에 대하여 투명성 강화
14조(글로벌 이행점검) 5년 단위로, 전 지구적 이행 상황 점검
15조(이행·준수 메커니즘)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주요 특징



1.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Universal and Comprehensive) 체제



○ 교토 체제하에서는 감축 의무 부담국가가 40여개국,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에 불과한 반면, 파리협 정 체제하에서는 197개국, 전세계 배출량의 95.7%(INDC 제출 161개국 기준)


-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집중한 반면, 파리협정은 감축 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




2. 목표 온도 합의



○ 기후변화협약(1992년)의 목표는 온실가스가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반면, 파리협정은 온도 목표를 구체화


- 파리협정 제2조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해야 하고, 1.5℃까지 제한하 도록 노력한다('노력 목표')고 규정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명시된 것은 파리협정이 처음




3. 다양한 분야 포괄



○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은 물론이고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배양(Capacity-building), 투명성(Transparency)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 적응(Adaptation)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이행수단(MOI, Means of Implementation) :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면 ①충분한 재원(Finance), ②기술(Technology)의 혁신·개발·이전, ③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역량배양(Capacity-building) 지원 등이 필요하다.


-  투명성(Transparency) : 감축·적응 행동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 준수




4. 당사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 교토의정서는 개별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방식(Top-down)이었던 반면, 파리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기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하였고, 파리협정은 이 목표를 NDC(국가결정기여)라고 함

 

- NDC(국가결정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각 당사국이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등 6개 분야에서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임




5. 선진국과 개도국간 구분 非 목록화


   

○ 교토체제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1국가(선진국)과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비부속서 1국가(개도국)를 명시적으로 목록화하여 구분하고 있는 반면, 파리협정은 목록화하지 않음


- 선진 당사국(developed country Parties)과 개발도상 당사국(developing country Parties)으로 구분하고 있으 나 별도의 국가별 구분 목록은 없음




6. 주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목표 강화 체제



○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요소로서 파리협정상 국가들은 감축 목표를 지속적ㆍ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체제


-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는 5년마다 당사국이 제출한 NDC가 2℃ 목표에 부합하는지 전 지구적 차원의 종합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데 이를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한다.


- 당사국은 글로벌 이행점검 결과를 고려,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룰하여야하는데 차기 NDC는 이전 NDC 보다 높은 강화된 수준이어야 한다는 ‘진전원칙(Principle of Progression)’ 적용


☞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NDC 제출 및 점검 등 관련 절차에 일정 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당사국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체체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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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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