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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1. 개념 :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 1차(’15~‘17), 2차(’18~‘20)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기간 진행 중 2.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11월 시행) 3. 대상 : 69개 업종, 684개 업체(사전할당 기준)*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t 이상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4. 할당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비중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 30억 4,826만톤, 유상할당 비율 : 10%(41개 업종) ㅇ 과거 배출량, 배출효율 등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기간 중 신‧증설 등은 추가할당*, 폐쇄 등은 할당취소* * (추가할당) 시설의 신‧증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제약발전) 등(할당취소)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할당대상업체의 파산 및 지정취소 등 5. 거래 :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거래소) * (거래량) 566만톤(’15) → 8,994만톤(‘23), (거래가격) 1만원/톤 수준 유지 중 ㅇ 할당대상업체 외에 시장조성자(7개사), 증권사(21개사) 참여 허용(’21~) 6. 정산 :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8월) *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ㅇ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월, 차입, 상쇄* 등 업계 이행 지원 * 할당대상업체는 업체의 생산활동 외 영역에서의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전체 배출량의 5%) [주요 용어] ○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배출허용총량 :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되는 목표배출량 ○ 배출권 :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로 개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정산 시 ‘(예)2024년도 배출량’ 만큼 ‘2024년도 배출권’을 제출하여 정산 *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1차 계획기간 ‘15~’17, 2차 계획기간 ‘18~’20, 3차 계획기간 ‘21~’25) ○ 유상할당 :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의 형태로 기업에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 ○ 시장안정화예비분 : 배출권 거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비분 ○ 탄소누출업종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타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 배출효율기준(Benchmark, BM) 할당방식 :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간접배출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나 열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 ○ 비용발생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탄소집약도* : 에너지 생산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지표 배출권 : 특정 이행연도로 활용 기한이 정해진 배출권 * 예. 2024년 배출권 (KAU 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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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8.8.(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두 번째 실행계획으로, 지난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에 이어 속도감 있게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되고 있어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발표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를 고려하여 필요시 4/4분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입찰 평가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한다. 1차 평가에서 비가격지표로 공고물량의 120%~150% 범위에서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하여 1차 점수(비가격지표)와 2차 점수(가격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이와 함께,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고,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 측면도 평가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금년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추진에 맞추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10월에 ’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 :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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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 ; 건물‧교통 관리 집중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강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민간으로 확대, 노후건물효율화 등 건물 탈탄소화 ○ 버스‧택시, 배달용 이륜차 등 친환경차량 전환 및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책 ○ 도심 특성 반영한 신재생‧청정 에너지 냉난방 활용, 시민 주도적 참여 유도 서울시가 2033년까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까지 줄인다는 강도 높은 목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건물에 대해선 신축‧사용중‧노후 등 단계별 나눠 인증강화‧총량제 등 맞춤 관리하고, 대중교통이나 배달이륜차처럼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는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 또 지열‧수열‧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냉난방 연료로 활용, 도시형 에너지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건축물과 교통수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탄소중립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이 담긴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기후환경정책 방향, C40 등 국제사회에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비전 달성에 필요한 핵심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05년과 비교해 ’30년까지 40%, ’40년까지 70% 감축하겠다는 계획 수립 후 이를 C40에 제출, ’21년 6월 승인을 받았다. 기존목표를 반영해 ’33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 온실가스 배출 목표 : 2005년 5,234만톤 → 2033년 2,567만톤(2005년 대비 50% 감축)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은 ①온실가스 총량 관리를 통한 건물 탈탄소화 ②교통 수요관리 및 친환경차 확대 ③지열 등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④탄소중립 정책 수립~실천에 대한 시민 주도적 참여가 핵심이다.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강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민간으로 확대, 노후건물효율화 등 건물 탈탄소화 > □ 첫째,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신축~사용 중~노후’의 각 단계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한다. 또 온실가스 총량제를 통해 탈탄소화를 빠르게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우선 <신축건물> 공공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의무를 현재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이상)’에서 2030년 ZEB 4등급(에너지자립률 40%이상), 2050년에는 ZEB 3등급(에너지자립률 60%이상)까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주거 및 비주거 규모별로 2027년까지 0.5%씩 상향했다. 주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 ’23. 10% ⇨ ’27. 12%▷ 300세대~1,000세대 미만 : ’23. 9.5% ⇨ ’27. 11.5%▷ 30세대~300세대 미만 : ’23. 9% ⇨ ’27. 11% ▷ 연면적 10만㎡이상 : ’23. 14% ⇨ ’27. 16%▷ 연면적 1만㎡ ~ 10만㎡미만 : ’23. 13% ⇨ ’27. 15%▷ 연면적 3천㎡~ 1만㎡미만 : ’23. 12% ⇨ ’27. 14% □ <사용중 건물>에 대해선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건축물 소유주가 스스로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철저하게 운영한다. 또한 건물유형별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부여‧관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올해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민간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 대상은 (공공)연면적 1천㎡ 이상 (비주거)연면적 3천㎡ 이상 건물이다. ‣ (신고제) 건물현황,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입력 ‣ (등급제)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등급(5단계) 공개, 건물전면 등급 부착 ‣ (총량제) 건물유형별 표준배출기준 설정, 총 허용량 부여, 5년 단위 목표 부여 및 이행평가로 2050년까지 87% 감축 목표 □ 마지막으로 서울시 건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년 이상 <노후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도 집중한다.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장기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교체 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버스‧택시, 배달용 이륜차 등 친환경차량 전환 및 노후차량 운행 제한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 대해선 친환경차 확대, 자가용 운행 수요관리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선다.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 다시 말해 버스‧택시와 주거지역 운행 배달 이륜차, 화물차,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으로 2033년까지 총 27만 9천대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내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4등급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2035년 내연차 등록금지 등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차로를 축소해 사람중심 도로공간으로 재편(보행, 자전거, 녹지 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공공자전거 운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도심 특성 반영한 신재생‧청정 에너지 냉난방 활용, 시민 주도적 참여 > 셋째, 건물 화석연료 냉‧난방을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열‧수열‧태양광 등 건물이 밀집된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또 소규모 분산 전원 확충 및 재생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 등 도시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GW였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2033년 3.3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지 활용 연료전지 확대, 건물 신‧증‧개축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확대, 도심 여건에 적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10년간 지열 970MW, 태양광 527MW, 연료전지 등 832MW 추가 보급이 목표다. 넷째, 대도시 서울의 특성상 시민 등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까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작년 2월 구성된 시민․시․구․거버넌스가 함께 하는 ‘원팀 서울’을통해 생활권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시민평가단과 시민위원회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기후정책 홍보 강화와 경제단체․종교계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에코마일리지(건물,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탄소흡수를 위한 정책으로 고가하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서울 시내 구석구석 공원과 녹지로 채워나가고,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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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WWF, ‘한국정부 2035 NDC 감축 경로 불투명’ 평가
- WWF(세계자연기금)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3.0)’에 대해 WWF의 글로벌 분석 체크리스트인 ‘NDCs We Want’를 적용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WWF는 이번 분석을 통해 2035 NDC가 실질적인 이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명성에 기반한 정량적 감축 경로 제시가 최우선 과제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NDC 3.0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존 2030 NDC(40%)보다 진전된 수치를 설정했다. WWF는 이에 대해 배출량 산정 방식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침 기반의 순배출(Net) 기준으로 전환하고,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함에 따라 이전 목표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1.5℃ 목표 달성의 핵심 지표인 누적 탄소예산과 2031~2035년 사이의 연도별 감축 경로가 명시되지 않아, 1.5℃ 목표에 부합하는지와 감축 이행 속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권고를 반영해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방향성을 명시한 점은 이전보다 진전된 요소로 평가됐다. 또한 국가 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적응 체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후대응기금과 배출권거래제(K-ETS) 등 재정·제도적 이행 기반을 함께 서술해 추적 가능성의 기초를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반면 기후 적응 체계는 비교적 명확히 제시된 데 비해, 적응으로도 피할 수 없는 잔여 피해에 대한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전략과 해양·산림의 기후 임계점(tipping points) 리스크 관리 방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WWF는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에 대한 정량적 목표 설정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등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과의 상호 연계가 부족해,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 회복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략이 미흡한 점을 주요 보완 과제로 꼽았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정부가 NDC 발표 이후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이어 제시한 것은 탄소중립을 향한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의견 수렴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환류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치 위주의 감축을 넘어 해양과 산림 등 탄소 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을 감축과 적응 전략에 결합할 때, NDC는 기후 대응을 넘어 자연 회복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에 활용된 체크리스트 ‘NDCs We Want’는 파리협정의 핵심 원칙, IPCC의 최신 권고,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를 통합해 각국 NDC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WWF의 자체 개발 도구다. ‘NDCs We Want’는 해당 목표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데 적합한지, 투명한 이행과 점검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독립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WWF는 현재 각국이 제출 중인 2035 NDC를 분석·취합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기후 목표가 실질적인 탄소중립과 자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상세한 분석 자료 전문은 한국WWF 홈페이지(https://wwf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 WWF 자료실 (https://www.wwfkorea.or.kr/reference/report/korean_report)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 종합 평가 - WWF NDC 체크리스트 ‘NDCs We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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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WWF, ‘한국정부 2035 NDC 감축 경로 불투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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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2035년 국가온실가스(NDC) 53%~61% 감축목표 의결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1월 10일(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 ㅇ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18년(’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 ㅇ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18년(’24년) 대비 △24.3%(16.7%)~△31.0%(24.0%) 감축한다. ㅇ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18년(’24년) 대비 △53.6(44.5%)~△56.2%(47.7%) 감축한다. ㅇ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18년(’24년) 대비 △60.2%(59.7%)~△62.8%(62.3%) 감축한다. ㅇ 이 외에 가축분뇨 처리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 및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흡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된 2035 NDC(안)을 11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이후 연내에 2035 NDC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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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2035년 국가온실가스(NDC) 53%~61% 감축목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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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24일 오후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제주시 오라남로 소재)에서 제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2035 제주 탄소중립 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전문기관,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청정에너지‧자원순환의 본보기(모델)로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해외수출까지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에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제주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체 전력 생산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의 확충을 비롯해 전력시장 제도의 개편 정책적‧제도적 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협의체는 2035년 제주도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이행안(로드맵)과 부문별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조율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제주 탄소중립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후 입법과제 발굴, 제도 개선, 예산 반영 등 내실있는 탄소중립 구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탄소중립 사례로서 전국적인 확산을 견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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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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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정부,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개최
- 정부는 10월 1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광역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전력망 위원회는 지난 9월에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특별법’, 25.9.26 시행)에 근거하여, ‘에너지 고속도로*’로 대표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협의체이다. * 에너지 고속도로 : 전국의 산업단지 등 주요 전력수요 지역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이 밀집된 지역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력 인프라 ⇨ ▲송변전 설비 건설 + ▲초고압직류송전(HVDC) + ▲차세대 분산 전력망 구축 등 복합적 Lay-Out을 가진 전력망으로 고도화 추진 금번 제1차 회의에서는 ➊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 및 추진계획, ➋HVDC 산업육성 전략, ➌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방안 등 3개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 및 추진계획 > 전력망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총 99개*의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이 지정되었다. 지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 법에 따라 인허가 특례 및 주민지원 확대, SOC 공동건설(도로-전력망) 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30년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40년대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용도별) 첨단전략산업 전력공급 10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 73개, 이들 사업과 연계된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사업 16개 < HVDC 산업육성전략 > HVDC*는 장거리·대용량 해저 전력 전송과 재생에너지 연계가 유리한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HVDC 산업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시 HVDC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초고압 직류 송전 향후 ‘30년까지 대용량 전압형 HVDC 기술 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30년대 수출산업화에 본격 돌입하여 HVDC 분야 글로벌 Top3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방안 > 가을철은 온화한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은 높으나 전기를 사용할 냉난방 수요는 감소해, 전력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전력망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전력 당국은 9.20일부터 11.16일까지를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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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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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정부,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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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 원
-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2025년)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하여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증액 예산의 대부분(537억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1.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 추진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구매보조금 단가유지,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그간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 (전기 승용) 15백만원(’11년) … 5백만원(’23년) → 4백만원(’24년) → 3백만원(’25년) **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 추가로 지원하는 보조금 ■ 전기차 전환지원금(신규) : (‘26) 1,775억 원 ■ 전기·수소차 구매융자(신규) : (‘26) 737억 원 ■ 전기·수소차 인프라 펀드(신규) : (‘26) 740억 원 ■ 전기차 안심보험(신규) : (‘26) 20억 원 ■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 (’25) 282억 → (‘26) 493억 원, < 74.6% ↑ > 【재생에너지 활성화】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지출구조조정)” 공기의 열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화석연료 기반의 저녹스보일러)을 폐지하여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한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한다.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한다.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한다. ■ 난방 전기화 사업(신규) : (’26) 90억 원 ■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 (´25) 160억 → (´26) 309억, < 92.6% ↑ > ■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신규) : (´26) 49억 원 【탈탄소 산업 전환】 “녹색금융 투자 규모 확대(7.7→8.6조원)” 융자 규모를 대폭 확대(2.6조→3.4조원)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또한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싹(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여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도 촉진한다. 또한,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이차보전 포함) : (´25) 3,333억 → (´26) 4,253억 원, < 27.6% ↑ >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이차보전) : (’25) 540억 → (‘26) 665억 원, < 23.2% ↑ > ■ 녹색전환보증 : (´25) 1,400억 → (´26) 1,500억 원, < 7.1% ↑ > ■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 증권 : (’25) 195억 → (‘26) 245억 원, < 25.6% ↑ >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 (’25) 456억 → (‘26) 592억 원, < 29.7% ↑ >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투자지원 : (’25) 1,079억 → (‘26) 1,100억 원, < 1.9% ↑ > 【탄소중립 녹색생활】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문화로 정착” 지역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119→163개 지자체)한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예산도 증액하여 국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수혜자**도 연간 133만명 수준에서 15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 2024년 예산 대비 일회용품 대체효과 기준으로 추계 ** 탄소중립포인트 1인당 평균 지급액 12,000원 기준으로 추계 ■ 다회용기 보급 사업 : (´25) 100억 → (´26) 157억 원, < 57.1% ↑ > ■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 (´25) 160억 → (´26) 181억 원, < 13.1% ↑ > 2.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 【기후재난 대응 기반 확충】 “수해가 잦은 지류·지천 홍수예방 대책 본격 추진” 매년 심화되는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한다. 먼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확대한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하여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 (´25) 688억 → (´26) 861억 원, < 25.2% ↑ > ■ 국가하천 유지보수 : (´25) 2,622억 → (´26) 2,969억 원, < 13.3% ↑ > ■ AI 홍수예보인프라 : (‘25) 95억 → (‘26) 215억 원, < 126.6% ↑ >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 (‘25) 3,138억 → (‘26) 3,855억 원, < 22.9% ↑ > ■ 하수관로 정비(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 (‘25) 150억 → (‘26) 199억 원, < 33.0% ↑ > ■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지하방수로 설치) : (‘25) 50억 → (‘26) 109억 원, < 118.8% ↑ > 【생활 속 안전 제고】 “2026년 내 모든 하수범람 우려 지역에 맨홀추락방지시설”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20.7만개) 설치를 신규 추진한다. 속도감 있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서울시 제외)을 대상으로 내년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하여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 대응 능력도 제고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신규) : (´26) 1,104억 원 ■ 노후 하수도 정비 : (´25) 3,471억 → (´26) 3,652억 원, < 5.2% ↑ > ■ 노후 상수도 정비 : (´25) 3,991억 → (´26) 4,077억 원, < 2.2% ↑ > ■ 국립공원 산불대응 : (’25) 97억 → (‘26) 424억 원, < 335.4% ↑ > ■ 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 관리 : (’25) 32억 → (‘26) 63억 원, < 99.7% ↑ > 【4대강 재자연화와 먹는 물 안전 강화】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공급”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그간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 개선도 진행해 녹조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취수 여건을 마련한다. 먹는 물 안전 강화를 위해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모니터링)과 광역상수도 지능형(스마트) 고도화를 신규 투자한다. 정수장 점검 로봇을 도입(13억원)하여 사업장 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다. ■ 오염원 관리 등 녹조대책 이행 : (‘25) 1,703억 → (‘26) 2,037억 원, < 19.6% ↑> ■ 조류경보신속대응체계(신규) : (‘26) 5억 원 ■ 취양수시설 개선 : (‘26) 380억 원 ■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신규) : (‘26) 11억 원 ■ 광역상수도 스마트 고도화(신규) : (‘26) 40억 원 3. 사람,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 【환경민감계층 지원】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적극 이행”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225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출연금 편성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출연이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근본적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 (´26) 100억 원 【자연과의 공존 확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을 위해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인프라)를 새로 조성하고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도 지원한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도 결혼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국립공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줄인다. 지역·도시개발 등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하여 일상 속에서 자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단순한 생태계 복원을 넘어 산책로 등 생활공간과 연계하여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인근의 시기별 철새서식지 및 종에 따른 생태 특성을 연구하여 항공안전에 활용하는 사업도 새롭게 편성한다.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17→57억원)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신규) : (‘26) 35억 원 ■ 러브버그 등 곤충대발생 대응체계 강화 : (’25) 2억 → (‘26) 5억 원, < 150.0% ↑ > ■ 생태축 연결성 확보 : (´25) 196억 → (´26) 413억 원, < 110.7% ↑ > ■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신규) : (´26) 22억 원 ■ 국토환경 녹색복원 : (’25) 34억 → (‘26) 98억 원, < 191.5% ↑ > 【국가 균형성장】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정책 적극 지원”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2026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한다. 이관과 동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각각 올해 대비 17.8%, 37.1%가 증가한 1조 1,167억 원, 1조 2,686억 원으로 대폭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도 신규 투자한다. 그간 개별 사업단위로 관리해 온 물 공급, 수질개선, 물재해 예방 등을 앞으로 지역단위로 통합 관리하여 물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 하수관로 정비(신설·분류식화) : (´25) 9,480억 → (´26) 11,167억 원, < 17.8% ↑ > ■ 하수처리장 설치(면단위 포함) : (´25) 9,255억 → (´26) 12,686억 원, < 37.1% ↑ > ■ 팔공산 국립공원 : (’25) 49억 → (‘26) 160억 원, < 228.2% ↑ > ■ 물순환 촉진 지원(신규) : (‘26) 16억 원 ■ 새만금사업 환경대책 : (’25) 142억 → (‘26) 193억 원, < 36.0% ↑ >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 경제 정보와 뉴스 www.cce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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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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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6억 9,158만톤
-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 9,158만톤으로 추산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2024년도 확정치는 2026년 하반기 공개)보다 1년여 앞서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2020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 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공표(12월) 이번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2006 IPCC 지침)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을 위한 1996 아이피시시(IPCC) 지침을 적용하여 병행 산정했다.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 (단위 : 백만 톤 CO2-eq, 증감률 : 전년대비) 파리협정에 따른 2006 아이피시시(IPCC) 지침 기준의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6억 9,158만톤으로 전년 잠정배출량 대비 1,419만톤(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 아이피시시(IPCC) 지침으로 잠정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전년 잠정배출량 대비 963만톤 감소한 6억 3,897만톤으로 분석됐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준연도인 2018년도 확정배출량과 비교하면 9,389만톤이 감소했다. 다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억 200만톤을 감축해야 하며, 이는 매년 3.6% 이상의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7,500만톤의 흡수 및 제거(국제감축, 탄소 포집·저장·활용)를 통한 감축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 3월에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감축목표가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부문별 탈탄소 전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2006 아이피시시(IPCC) 지침 기준으로 부문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환 부문의 배출량은 2억 1,834만톤으로,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588.0 → 595.6 TWh)했음에도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이는 석탄 발전량은 9.6% 감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 8,590만톤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일부 업종의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온실가스 원단위(배출량/생산량) 개선 부진 등이 더해지며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업종은 기초유분 생산량이 전년 대비 6.3%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 업종은 석유제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배출량은 6.1% 증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온실가스 원단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석유화학업종] 기초유분 6종 생산량 : `23년 31,158천톤 → `24년 33,125천톤 (한국화학산업협회)온실가스 원단위 : `23년 1.65톤/톤 → `24년 1.62톤/톤 [정유업종] 석유제품 생산량 : `23년 1,246백만bbl → `24년 1,276백만bbl (대한석유협회)온실가스 원단위 : `23년 15.7천톤/bbl → `24년 16.3천톤/bbl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 감소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했다. 철강 업종은 조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 영향으로 배출량도 0.1% 감소했다.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과 배출량이 각각 9.3%, 9.0% 줄었으며, 두 업종 모두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철강업종] 조강 생산량 : `23년 66,683천톤 → `24년 63,513천톤 (한국철강협회)온실가스 원단위 : `23년 1.50톤/톤 → `24년 1.57톤/톤 [시멘트업종] 클링커 생산량 : `23년 42,103천톤 → `24년 38,172천톤 (사업장명세서)온실가스 원단위 : `23년 1.026톤/톤 → `24년 1.029톤/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가스 감축시설* 운영 확대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스크러버(scrubber)에서 불소계 온실가스를 고온(700~1600℃)으로 분해 처리 이외에도 이산화탄소(CO2)의 1백배~1만배 이상의 온난화 효과가 있는 냉장‧냉방기기용 냉매가스, 발포제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배출량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정부는 2024년 7월 수소불화탄소 저감을 위해 단계별 전환 계획을 발표했으나, 기기에 주입된 이후, 수년간(2~20년)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수소불화탄소의 특성상 배출량 증가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건물 부문의 배출량은 4,359만톤으로, 평균기온의 상승(13.7 → 14.5℃)과 난방도일* 감소(2,348 → 2,216 도일)로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며(13,918 → 13,567 천TOE),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 일평균기온과 난방 기준온도(18℃)의 차이를 누적한 값 그러나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에 따르면 건물 부문에서의 에너지 총사용량(전기와 열 포함)은 오히려 전년 대비 3.9% 증가(35,888 → 37,275천TOE)하여, 발전수요 증가(전년 대비 1.3%↑)에 상당 부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총사용량도 증가(117 → 119kWh/㎡)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국토교통부) 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9,746만톤으로, 경유차는 4.2% 감소*했으나 무공해차 보급의 둔화**와 휘발유 사용 차량의 증가***(휘발유 0.9%, 하이브리드 32.0%)로 전년 대비 0.4% 감소에 그쳤다. * [경유차 누적등록대수] `23년 9,500천대 → `24년 9,101천대 (이하 국토교통부 통계) ** [전기‧수소차 신규 보급 실적] `23년 168천대 → `24년 151천대 *** [휘발유 사용 차량 누적등록대수] 휘발유차 `23년 12,314천대 → `24년 12,420천대 하이브리드차(휘발유+전기) `23년 1,478천대 → `24년 1,951천대 농축수산 부문의 배출량은 2,556만톤으로 벼 재배면적이 1.4% 감소(708 → 698천ha)하며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은 1,752만톤으로, 폐기물 매립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 폐기물 매립 시 발생하는 매립가스는 5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기 방출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여 총배출량을 상쇄하는 흡수량은 4,016만톤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주요 흡수원인 산림 부문에서 산불피해면적(97.4%↓) 및 산지전용면적(10.7%↓)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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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6억 9,158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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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민간 신축 공동주택, ZEB 5등급 수준 강화
-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규정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 (성능기준)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인 성능만 정해두고, 그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 ‧ (시방기준)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 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은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약 5~8시간, 에어컨 약 40~90분 사용가능한 전력량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단위 면적 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구분 항목(단위) 현행 개정안 성능기준 1차 에너지 소요량 (kwh/㎡) 120 미만 100 미만 에너지자립률(%) - 13~17 시방기준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의 단열 (등급) 2 1 외기에 간접 면하는 강재문 열관류율 (W/㎡K) 1.8 이하 16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강재문 기밀성능 (등급) 2 1 조명밀도 (W/㎡) 8 이하 6 이하 환기용 전열교환기 효율 (%) - 75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 (점) 25 50 ※ 개정기준은 ’25.6.30.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이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 분석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 당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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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민간 신축 공동주택, ZEB 5등급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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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국회, ‘2035년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기위해 국회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에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다. 이번 선언식은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을 슬로건으로, 공공부문보다 10년 앞선 2035년까지 탄소중립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20년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정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며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가 가장 늦었지만,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을 목표로 삼고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탄소중립은 지구도 살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강력한 대안”이라며, 탄소중립 국회를 위한 4대 실행과제로 △ 국회의사당·도서관 등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건물에너지원을 화석연료 LNG에서수열, 지열, 공기열 등 친환경으로 전환, △ 태양광 패널, 솔라아치 설치 및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시민참여형 에너지 우선 구매를 통한 RE100 달성, △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등을 제시했다. 또한 우 의장은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며 “다회용컵 사용, 전자문서 활성화, 친환경 공유차량 등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친환경 사업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을 결정짓는 일”이라며 “여야가 함께 더 과감하고 빠르게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선언식은 각 당 대표와 국회부의장, 환경노동위원장,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의 축사와 주제영상 상영, 우원식 의장의 로드맵 발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퍼포먼스는 탄소중립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빛으로 담아 다짐한다는 의미로 주요 내빈의 희망 메시지 서명, 점등식 및 어린이합창단의 합창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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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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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국회, ‘2035년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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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책임 재활용 의무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전기·전자제품은 전 품목 확대(’26년 1월~) 추진 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갖추어 왔다. *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생산자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한 목표율을 달성하면 부담금을 감면(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하여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은 감소*하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기존) 폐기물부담금 연 42억원 → (개정) 분담금+미이행부과금 최대 35억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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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책임 재활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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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226개 시군구, 탄소중립 실천전략 수립
- 전국 226개 기초(시군구) 지자체가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전략인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국가 감축목표 및 시도의 감축목표와 발맞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지역 산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덕풍계곡 힐링타운(삼척시),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춘천시), △탄소중립 승강기 구축사업(용인특례시),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서천군), △염해지 태양광 조성사업(당진시), △수산양식장 전기보일러 교체(남해군), △수열에너지 보급(상주시), △탄소중립 선도마을 조성(신안군), △임실 엔(N)치즈 이에스지(ESG)경영 도입 등 시군구별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특화사업 중에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춘천시)’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무공해차량(전기·수소차)을 소유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춘천시민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전자화폐(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서천군)’는 저탄소 김 양식장 운영을 지원하고, 김을 블루카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들 특화사업은 올해(2025년)부터 시작해 203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뜻함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전문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 ‘지자체탄소중립지원부’를 통하여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권역별 담당자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둘째 주까지 제출된 시군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정책포털(gihoo.or.kr)에 공개되었으며, 나머지 지자체의 계획도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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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226개 시군구, 탄소중립 실천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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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정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 환경부가 5월 14일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전세계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①순환이용 시장 조성, ②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③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④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됐다. 1. 순환이용 시장 조성 ○(인증제도)배터리 재생원료 생산(환경부)‧사용(산업부) 인증체계 구축(’25~), 인증 취득 컨설팅 등 산업계 지원 강화 ○(사용촉진)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 내 배터리에 재생원료 사용 시 회수‧재활용 의무량 감면 ○(재사용제품 시장 창출)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 수요처 확대를 위한 보급사업(항만‧농촌 등) 지속 추진 *재사용 제품군의 환경표지 인증기준 마련, 혁신제품 지정 추진 등 ○(재생원료 비축)광물 가격변동 대응 등을 위해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과 연계한 재생원료 별도 비축 추진 2.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공급원 다변화)EPR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現 50종 → 전 품목), e-모빌리티·통신장비 등 배터리 사용제품 회수‧재활용 강화 ○(수입지원)국내 재활용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입 재활용 원료제품(블랙매스 등) 보관장소 임대*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전국 6개소) 및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유휴공간 활용 ○ (규제 합리화)양극활물질 스크랩 등 순환자원 인정 확대, 블랙매스 제품기준 개정‧관리*, 재활용 가능자원 보관기간 연장 *삼원계(NCM)에 맞춘 재활용제품 기준(니켈 10% 이상)을 배터리 유형(LFP 등)별 세분화 3.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초격차 기술개발)폐배터리 핵심원료(리튬), 소재(음극재‧분리막) 재활용 및 전기·전자제품 내 배터리 선별‧해체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염폐수 관리)염인정제도 개선* 및 염폐수 무방류 처리기술 개발, 맞춤형 기술컨설팅 제공(’25~, 연간 9개소 이상) *해양독성 실험종 명확화(발광박테리아, 윤충류 2종 명시), 심사기간 단축(10개월→30일 내) ○(인프라 확충)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준공(‘25.下), 인라인 자동성능평가센터 구축을 통한 배터리 보관‧안전검사 지원(’26~) 4.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안전관리 강화)사용후 배터리 운송‧보관 안전기준* 개선(‘26), 화재‧폭발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기술 개발(’25~‘28) *배터리 상태에 따른 운송‧보관기준 세분화,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LFP 배터리 관리)재활용 가치가 낮은 LFP 배터리 EPR 도입 검토 및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구축(’25~‘26) ○(설계단계 순환성 제고)배터리팩‧전기차 에코디자인 표준안 마련(’27),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순환이용성 평가 시행(’27) ○(정보 관리체계)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정(‘25.下), 사용후 배터리(ESS, PHEV 포함) 발생 통계 정비,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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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정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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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정부,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사업 착수
- 국토교통부가 수소열차 상용화를 위해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 객차에 동력이 분산되고 양방향 운행이 가능한 중·근거리용(통근용) 수소열차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정부 200억원 및 코레일 6.6억원, ㈜우진산전 98.6억원 등 공공·민간 121억원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이다. <수소열차 vs 디젤열차 비교> 생산 효율 연료비 배출 수소열차 국내 36% 1,107원/km 물 디젤열차 전량수입 16% 3,548원/km 온실가스, 미세먼지 (에너지 비용 절감) 디젤엔진 대비 에너지 효율 2배 이상 ㅇ 효율 : 수소연료전지 36%, 가솔린 내연기관 16%, 전기기관 21% ㅇ 비용* : 수소 1,107원/km, 디젤 3,548원/km * ‘30년 수소 평균공급 가격 4,000원/kg, 디젤동차 유류비 단가(평균) 3,548원/km 기준 (탄소중립 실현) 탄소 배출 제로(zero) 친환경 철도차량 ㅇ 현행 디젤열차 전량을 수소열차로 대체될 경우- 미세먼지(PM10, PM2.5) 724톤/년 감축 - 대기오염물질(CO, NOx, SOx, VOC, NH3) 9,320톤/년 감축 (인프라 비용 절감) 전차선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불필요 ㅇ 일반철도 표준 공사비용 중 전철화 비용은 18% 수준 차지 - 복선전철(일반부) 전체 평균 공사비(노반, 궤도, 전기, 신호, 통신) 206.5억원/km 중 전철화 비용은 37.3억원/km * 전철·전력 분야 유지보수 비용 연간 67.5백만원/km도 별도 절감 가능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 일반철도(복선) 표준공사비 206.5억원/km 중 전철화비용은 37.3억원/km로 18% 차지 또한,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먼저,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제작(’27년)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하여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35년에는 264억 달러(37.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시장규모 : (‘25) 26.7억$(3.8조원) → (’30) 51.3억$(4.3조원) → (’35) 264.1억$(37.6조원) 독일은 ’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하였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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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정부,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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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IMO, 5천톤 이상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
- 4월 11일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이하 “위원회”)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중기조치 규제안에 따르면,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운항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승인 과정에서 중기조치의 핵심요소인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될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비용 기준 등에 대한 국가별 입장차가 매우 컸으나, 위원회 마지막 날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극적으로 승인되었다. 앞으로 이 규제는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되어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는 2023년 7월에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이후,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규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도 그간 기술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중기조치가 도입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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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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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IMO, 5천톤 이상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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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모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확대 시행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 촉진 개정령안에 따라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 6천 톤**을 회수하여 약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부담금 면제(205억 원) > 재활용 의무 추가 이행비용(154억 원) → 연간 51억 원 경감 ** 주요 품목 예상 재활용량(만 톤) : 의류건조기(2.2), 의류케어기기(1.5), 휴대용선풍기(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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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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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모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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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정부,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 추진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3.25)에서 논의하였다.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에 따른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30년까지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추진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 요약 > ■ 수상태양광 ➊ 다목적댐 내수면의 외부기관 점용 허용 (환경부) ㅇ (현황)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수자원공사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대주주가 수자원공사인 경우로만 한정 ㅇ (개선계획) 발전사 등 외부기관도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댐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기준 마련(~’25.下) ㅇ (기대효과) 공기업 등의 공동·추가 투자를 유도하여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 확대 가능 ➋ 다목적댐 內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 상향 (환경부) ㅇ (현황)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 시 댐 내수면의 5% 이내로만 점유하도록 관리 중 → 수상태양광 설치계획 수립에 애로 ㅇ (개선계획) 현재 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사업계획 확대 수립을 유도하고, 향후 연구용역(~’26.3월)을 기반하여 설치가능 면적을 10% 이상으로 상향토록 가이드라인 수립·검토 ㅇ (기대효과) 다목적댐 수상태양광 잠재량 증가 및 설비 대형화를통한 사업성 개선 도모 ➌ 보전관리지역 內 수상태양광 설치 허용 (보령시, 충주시) ㅇ (현황) 일부 지자체(보령시, 충주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다목적댐 수면에 조례상 수상태양광 설치 불가 ㅇ (개선계획) 보령시(보령호)는 의견수렴 후 금년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여수상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충주시*(충주호)는 향후 설치계획 수립 검토 * 충주호 일원은 충북 북부권 관광거점지역 개발추진 중으로 계획적인 수상태양광 입지 필요 ㅇ (기대효과) 수상태양광 잠재력 확보 및 설치 확대 기대 (충주시는 수상태양광입지 확보 및 권고 이행을 지속 관리할 계획) ➍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 개선 (농식품부) ㅇ (현황)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 시 사업 지분20%를 ‘상생기여분’으로 농어촌공사에 저가 양도하도록 유도 * 사업자 평가항목 중 ’상생기여분 양도금액‘에 7점(100점 만점)을 배정, 저가 양도 유인 ㅇ (개선계획) 수상태양광 사업자 공모 시 태양광 설비가격 등을 고려한 ‘상생기여분 양도금액’ 하한가를 설정하여 합리적 지분참여 유도 ㅇ (기대효과) 저수지·담수호 등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 주차장태양광 ➎ 공영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산업부) ㅇ (현황)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야외 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태양광 설치 필요성이 높으나, 설치유인 미흡 ㅇ (개선계획) 도로공사, 지자체 소관 야외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신재생에너지법」 개정, ’25.下) 및 인센티브(융자, 보조금 지원 등) 도입(’26년~) ㅇ (기대효과) 주차대수 80대 이상 공영주차장(2,995개소) 태양광 보급 활성화 ■ 영농형태양광 ➏ 영농형태양광 제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농식품부, 산업부 협조) ㅇ (현황) 영농형태양광 농지 일시사용 허용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사업성(20년 이상의 사업기간 확보 필요) 제고 어려움이 있고, - 농민(자경농)의 자금 및 발전 사업 전문성 부족에 따른 참여 저조 우려 ㅇ (개선계획)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 영농형태양광시설 정책자금 지원, 발전 전문기관 연계방안, 영농형태양광 집단화 등 사업성 제고 방안 검토 계획 ㅇ (기대효과) 농지면적을 유지하면서 영농형태양광 농민 참여 확산 가능 ■ 이격거리 규제 ➐ 이격거리 규제개선 인센티브 발굴·추진 (산업부, 환경부) ㅇ (현황)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 부지확보에 애로 ㅇ (개선계획) 지자체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를부여하여 규제개선을 유도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기준 내 이격거리 완화 가점 내용을 보완(’25.2월)하고, 개선상황 등을 고려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 추진 -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등의 선정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지자체별이격거리 규제완화 가점을 신설(’25.11월)할 예정 ㅇ (기대효과) 인센티브 기반의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유도하여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치면적 확대 ■ 육상풍력 ➑ 경제림육성단지 內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절차 보완 (산림청) ㅇ (현황)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등 설치는 가능함에도 풍황계측기 설치에는 애로* 존재 * 「국유림법 시행령」上 대부등의 기준에서 풍력발전기, 전기실, 연결도로 등에 한정하여 허가하나, 풍황계측기는 미포함되어 일부 관할 국유림관리소장 재량에 따르고 있음 ㅇ (개선계획) 관계부처·업계 의견수렴 후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신청 절차, 허가기준 등 보완방안 마련(~’25.9月) ㅇ (기대효과) 경제림육성단지 등 국유림 내 풍력발전 유망지역을 발굴하고, 개발 잠재량을 추가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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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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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정부,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