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 촉진

 

개정령안에 따라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 6천 톤**을 회수하여 약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부담금 면제(205억 원) > 재활용 의무 추가 이행비용(154억 원) → 연간 51억 원 경감 

 ** 주요 품목 예상 재활용량(만 톤) : 의류건조기(2.2), 의류케어기기(1.5), 휴대용선풍기(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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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모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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