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5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 ’22.8月 수도권 도시침수, ‘23.7月 중부지방 극한호우(청양 665mm, 연평균강수량 절반 이상)

▶ ‘22.下~‘23.4月 광주·전남지역 50년만의 극한가뭄(누적강수량 896.3mm, 평년의 66.8%)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  

 

** (주요내용) 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➁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➂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 물순환촉진법 주요 용어 ]


▶ “물순환” :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 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

 

▶ “물순환 촉진” : ①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②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③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④강수의 침투‧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⑤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이용

 

▶ “물순환 시설” : 물 재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수도, 하수도, 수자원시설,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하천시설 등 

 

▶ “물순환 촉진사업” :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사업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 (주요내용)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중앙정부), 지자체(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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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물순환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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