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설치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목하였고,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미국) 기후변화 및 건강형평국 설치(21.08.), 4년 주기 국가기후평가 발표 (영국) 5년 주기 기후변화 위험평가 진행 및 국가적응프로그램 수립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제37조의2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 < 기후보건영향평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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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목적 :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 ◾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걍영향평가 등) ◾ 평가주기 : 5년 ◾ 주요내용 ㅇ (구성) 기후 요인*과 건강 요인**에 대한 평가 영역에 따라 평가 내용과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 실시 * 폭염‧한파 등 극한기온, 기온, 강우량 변화 등 생태계 변화,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질 변화 등 ** 온열‧한랭질환 및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악화, 곤충‧동물매개감염병 및 비브리오감염증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급‧만성질환의 유발 및 악화 등 ㅇ (내용) ①질병의 유형과 발생 추이(질병명, 환자수 등), ②성·연령·지역별 분포, ③질병의 특성과 진료경과(의료이용 환자 및 사망자 수) 등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모법이 일부개정(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실적이 있고, 3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조직 및 전용 업무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전담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전담기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고하게 된다. 다만, 전담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