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8월 7일(수)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을 통해 받는다.

 

하반기에는 5,884대 보급되어, 올해 총 1만 7462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 등이다. 

 

 

 

하반기 보급물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이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다.


중소형 전기차 출시로 2~3천만 원대(보조금 할인 적용시) 보급형 전기차의 구매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보급대 수 5천대에 하반기 5천대를 추가 보급한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 꼽히던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의 전기 이륜차 전환을 이끌고자 당초 1천대 물량이었던 지원을 3천대로 확대・보급한다.

 

 합계(단위 : 대)  승용 화물   이륜 통학   통근  택시
 16,824  10,000  2,000  3,000  20  4  1,800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혜택 제공된다.



먼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 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A제조사 화물(소형)의 4504만 원 상당의 차량을 기존보조금 1786만 원에 제조사 할인 50만 원과 시비 보조금 50만 원이 적용되면 2618만 원에 살 수 있게 된다. 

 

택배용 화물인 경우 여기서 50만 원이 추가 지급돼 2568만 원에 구매 가능하다. 택시일 경우에는 4464만원 상당의 차량을 기존보조금 1099만 원, 제조사 차량할인 50만 원, 시비보조금 50만 원을 적용하여 326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반면,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으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만 km에서 2만 km,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됐다.


 

재지원제한기간은 전기차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제도다.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4.7.26. 개정)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해야 함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구매가능 대수를 2대에서 5대로 확대·보급하며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처]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579, 9773, 9776)  / 120다산콜(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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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서울시 '24년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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