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금)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정유·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의 정의 >

▪ ①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②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③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
▪ 동·식물 유래 바이오매스, 대기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연료로, 기존 항공유 탄소배출량의 평균 80%까지 저감 가능(국제항공운송협회) 



지속가능항공유(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국의 SAF 혼합의무화제도 도입 현황>


▪ (EU) ‘25년부터 SAF 혼합의무 시행 및 중장기 목표 제시

        ‘25년 2% → '30년 6% → '40년 34% → '50년 70%

 - (노르웨이) 세계 최초 ’20년 0.5% 시행 / (프랑스) '22년 1%→ ‘23년 1.5% 시행

▪ (아시아) 싱가폴 ’26년 1% 및 인도 ‘27년 1% 검토 중, 일본 ’30년 10% 발표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2년 24만톤 → ‘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하여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SAF 확산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AF 급유 상용운항 개시(’24년~)  <산업부・국토부>


ㅇ 8월 30일(금)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ㅇ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24년 SAF 급유 상용운항 참여예정 국적항공사 >

 ☞ (대한항공, ‘24.8.30~) 인천 → 하네다, 주 1회 급유, SAF 1% 혼합 

 ☞ (티웨이항공, ‘24.9.2~) 인천 → 구마모토, 주 1회 급유, SAF 1% 혼합  

 ☞ (아시아나항공, ‘24.9.7~) 인천 → 하네다, 주 1회 급유, SAF 1% 혼합 

 ☞ (이스타항공, ’24. 10월~) 인천 → 간사이, 주 1회 급유, SAF 1% 혼합 

 ☞ (제주항공, ’24. 4분기) 인천 → 후쿠오카, 주 1회 급유, SAF 1% 혼합 

 ☞ (진에어, ’24. 4분기) 인천 → 기타큐슈, 주 1회 급유, SAF 1% 혼합 


ㅇ 금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②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SAF 사용 촉진(~’26년)  <산업부・국토부>


ㅇ “산업부・국토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8.30)하여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社이며, 국내 정유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社이다.

 

ㅇ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27년~)  <산업부・국토부>


ㅇ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모든 회원국(193개국) 대상으로 의무화되면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Carbon Offe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19년도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의 85% 수준 초과시 항공사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는 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126개국이 자발적 참여 중이며, ’27년부터 모든 회원국 의무이행) 

 

 

< SAF 1% 사용시 연간 탄소배출 감축효과 예상 > 

▪ 23년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약 2천만톤) 기준으로 산정시, 약 16만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

 - 국내 승용차 5.3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해당(연 1.2만Km 주행 가정시)



ㅇ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가칭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25년 연구용역)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항공사의 SAF 비용 운임반영 정도와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연계 등

** SAF 항공편 이용 실적 등을 승객에게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등으로 적립, 혜택으로 활용 

***‘공항시설 사용료 개편안 연구 연구용역’(‘23.6~’24.12) 수행 중

 

 

④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  <관계부처 공동>


ㅇ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SAF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R&D·투자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SAF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 “를 구성하여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바이오 기반 폐기물을 SAF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종류·범위 확대



재활용 가능 품목

▸(현행) 폐플라스틱·폐타이어 열분해유 등   → (개정) + 폐식용유, 폐동물성유지, 음식물폐기물 등

재활용 가능 범위

▸(현행)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 (개정) +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⑤ 다양한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 고도화  <산업부>


ㅇ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하여 원료 공급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미세조류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단위면적당 생산성과 오일 함유량이 높아 제한된 공간에서 대량의 바이오원료 생산이 가능

 

 

⑥ 바이오연료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  <산업부>


ㅇ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⑦ SAF 법제화 및 품질관리  <산업부>


ㅇ 산업부는 석유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8.7일 시행)을 통해 원료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全주기 지원사업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 법·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고, 향후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SAF 품질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⑧ SAF 탄소감축 관리체계 마련  <국토부>


ㅇ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이 CORSIA 탄소배출 상쇄 의무량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제정, ’24.2.20) 하위법령(고시)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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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정부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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