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4.2분기 현재)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수직 농장 >

 

□ (개념) 수직농장은 인공 구조물(건축물 등) 내에서 생육환경(광, 온·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균일·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


 ㅇ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범주에 포함

   * 복합환경제어기(생육·환경데이터 기반 제어하는 시스템), 양액시스템(관비 공급 및 제어 포함된 시스템) 등


□ (특징) ➊ 다단식 재배로 면적당 생산량 극대화,  ➋ 기능성 성분 강화 및 친환경 재배* 등으로 농산물 가치 제고, ➌ 농작업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 ➍ 완전한 환경제어(인공광 이용, 온·습도·CO₂농도 최적화 등)로 극지방·도심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농산물 재배 가능


□ (유형) 건축물 종류에 따라 건물형과 컨테이너형, 재배 방식에 따라 수경·분무·아쿠아포닉스(물고기양식+수경재배) 등으로 분류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하였으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25~)하였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25년도 신규 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단, 익산 소재)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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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수직농장 산단입주 허용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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