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요
■ 정의
ㅇ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ㅇ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1.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2.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3.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구성
ㅇ 2개 부문, 84개 경제활동
1. 녹색부문 :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77개 경제활동
2. 전환부문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판단절차
ㅇ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ㅇ 활동기준 충족 & 인정기준 충족 & 배제기준 충족 & 보호기준 충족 ⇒ 녹색경제활동
| 활동기준 |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
| 인정기준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 배제기준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 보호기준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 출처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