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지침)을 1월 2일자로 조기 확정했다.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버스의 성능‧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2025년도 보조금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편했다.
첫째, 2025년 확정된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 7,218억원을 지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수소버스 2,000대, 수소승용차 1만 1,000대, 그리고 수소화물차와 수소청소차 각각 1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점 보급 중인 수소버스의 안전성 제고 및 유지비 지원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연료전지(스택) 118개에 대한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둘째, 수소버스 차종 다양화에 대비해 성능 좋은 차량의 보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신설한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앞으로는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총 11가지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감된다.
* (스택출력) 저상버스 110㎾, 고상버스 160㎾ 미만인 경우 1㎾당 구매보조금 60만원 차감
(1회 충전 주행거리) 저상버스 750㎞, 고상버스 960㎞ 미만인 경우 1㎞당 6만원 차감.
셋째, 수소버스의 신속한 고장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정비센터 확충 및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수소버스 제작사는 수소버스를 보급한 모든 권역에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1곳 이상 두어야 하고, 동일 권역내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 보급 시 2곳 이상, 그리고 500대 이상 보급할 경우 3곳 이상의 정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한 수소차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보조금지침을 1월 2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