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양식장의 수면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됐다.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2022년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


해양수산부는 쉽게 부스러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5 년부터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플라스틱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질 뿐 아니라, 미세한 알갱이로 수거가 매운 어렵다. 


 

친환경부표는 스티로폼 부표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제품이다 . 

 

[CCE-썸네일] 해양_친환경부표.png

친환경 인증 부표


어업인들은 내구성과 환경 유해성 시험기준을 통과한 친환경부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 구입비용의 70%( 중앙정부 35%, 지자체 35%) 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 절차]

 

친환경부표 인증 신청 ( 부표생산업체 ) → 친환경부표 인증 심의 · 의결 ( 품질인증위원회 ) → 수협중앙회가 생산 업체 계약 체결 → 어업인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 · 설치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부표로의 완전 전환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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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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