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고시
- 연면적 500㎡이상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적용
-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32.6% 감축목표
인천시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32.6% 감축을 목표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10월 29일 고시했다.
*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혹은 증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25개 항목에 적용된다.
단,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30세대 이상(500㎡)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이상 비 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민간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율 기준은 2022년 8~10%(주거, 비주거)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씩 상향조정해 2030년에는 12~14%까지 높인다.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계획 |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주요내용
○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 대상인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 설계기준: ①환경성능, ②환경관리, ③에너지성능, ④에너지관리, ⑤신·재생에너지 설치 총 5개 부문, 25개 항목에 기준 적용
○ 적용방법: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
구분 | 주 거 | 비 주 거 |
가 | 1,000세대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나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
다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
라 |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00㎡ 이상) |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 3천㎡ 미만 |
○ 평가 내용
1) 환경성능 부문
구 분 | 평 가 내 용 | 적용대상 | |
환경성능 | 녹색건축 인증 | 공통 | 가, 나, 다 |
재료 및 자원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공통 | 라 |
재활용가능 자원 보관시설 설치 | 라 | ||
물순환 관리 | 절수형 기기 사용 | 라 |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라 | ||
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라 | |
실내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주거 | 가, 나, 다, 라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층간소음(경량ㆍ중량 충격음) |
2) 환경성능 부문
구 분 | 평 가 내 용 | 적 용 대 상 |
미세먼지 저감 |
저녹스 보일러 | 가, 나, 다, 라 |
기계환기 장치 | 가, 나, 다, 라 | |
대기환경개선 | 저공해 자동차 | 가, 나 |
열섬효과저감 | 옥상녹화/ 쿨루프 | 가, 나, 다, 라 |
3) 에너지성능 부문
구 분 | 평 가 내 용 | 적 용 대 상 | |
에너지성능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 주 거 | 가, 나, 다 |
비주거 | 가, 나, 다 | ||
외피성능향상 |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W/㎡‧K) | 공 통 | 라 |
기밀성능 | |||
냉‧난방에너지 절감 |
냉‧난방 열원설비 | ||
폐열회수 환기장치 | |||
전력에너지절감 |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 ||
대기전력 차단장치 | |||
냉방부하저감 | 외부차양 장치 | 공 통 | 가, 나, 다, 라 |
4) 에너지관리 부문
구 분 | 평 가 내 용 | 적 용 대 상 |
에너지관리 |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 가, 나, 다, |
5) 신·재생에너지 부문
-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 평가내용 | 2021년 | 2022년~ 2023년 |
2024년~ 2025년 |
2026년~ 2027년 |
2028년~ 2029년 |
2030년~ | |
공공건축물 | 신ㆍ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비율 |
30% | 32% | 34% | 36% | 38 | 40 | |
민 간 건축물 |
주 거 | 7% | 8% | 9% | 10% | 11% | 12% | |
비주거 | 9% | 10% | 11% | 12% | 13% | 14% |
- 규모별 설치기준
구 분 | 평 가 내 용 | 적 용 대 상 |
신ㆍ재생 에너지설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가, 나, 다, 라 |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 가, 나, 다 |
경제성 및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로 주택면적 85㎡ 설계기준 적용 시, 가구당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을 57만원(에너지 사용량 60% 절감, 사용비용 141만원에서 84만원으로 절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 일반주택(설계기준 미적용) | 친환경 주택(설계기준 적용) |
적용 사항 |
||
1. 에너지성능지표 65점 2. 일반 냉난방기, 일반 조명, 보일러 |
1.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2.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3. 신재생에너지 설치 3.5% 4. 고효율 냉난방기, LED,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등 |
|
에너지 절감 |
1차에너지 소요량: 320kwh/㎡·y ※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 141만원 |
1차에너지 소요량: 190kwh/㎡·y ※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 84만원 △ 연간 57만원 절감, 에너지 절감량 60% |
(320kwh/㎡y×85㎡×3.6MJ×14.47원/MJ) *주택면적85㎡, 1kwh=3.6MJ, 인천도시가스요금 14.47원/MJ |
(190kwh/㎡y×85㎡×3.6MJ×14.47원/MJ) *주택면적85㎡, 1kwh=3.6MJ, 인천도시가스요금 14.47원/MJ |
<경제적 효과> 주택85㎡을(30평/ 1.5억원) 설계기준 적용하여 신축시 일반주택보다 공사비는 7%~13%가 증가하나(초기비용 약1,100만원) 19년에 초기비용 회수하며 그 이후 매년 57만원씩 비용 절감 |
* 건물의 가치상승 비용은 투자비 회수기간 산정 시 제외
□ 에너지 성능개선 목표
○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 → “설계기준 강화”
- 주거용건축물은 60%, 비주거용 건축물은 30%의 성능을 강화
□ 기후변화 대응
○ 국가 및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 2030년 인천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대비 32.6% 감축 목표
○ 물 사용 절감을 위하여 절수형 기기를 사용(물 사용량20~50%절약)
□ 미세먼지·유해물질 감소로 시민 건강증진
○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사용으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감소
○ 실내 세대간 소음 저감으로 층간소음 예방
○ 저 녹스(NOx) 보일러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
인천시 건축물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
□ 인천시 건물에너지사용량 현황(2020)
○ 인천시 총 에너지사용량은 1,925천TOE
○ 건축물 용도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주거용)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61%를 사용
○ 에너지원별 사용량은 전기48% > 도시가스42% > 지역난방10%
<건물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 자료 그린투게더 건물에너지 통계자료
□ 2030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 가장 많은 부문은 발전 59%, 산업 17.6%, 건물 14.9%(가정 7.2%, 상업 7.7%), 수송 8%를 차지함
○ 건축부문 2030년까지 온실가스 32.6% 감축목표 수립
* 9,378천톤CO2eq→6,325천톤CO2eq, 감축량 3,054천톤CO2eq
<참조. 2020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인천광역시 인벤토리 |
BAU | 2030 감축목표 | 국가 감축목표 | ||||
2015년 | 2030년 | 감축량 | 감축후 배출량 | 감축률 | 감축률 | ||
건물 | 가정 | 3,231 | 4,227 | 1,303 | 2,924 | 30.8% | 32.7% |
상업 | 3,757 | 5,151 | 1,750 | 3,401 | 34.0% | ||
소계 | 6,989 | 9,378 | 3,054 | 6,325 | 32.6% |
*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