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인천시, 탄소중립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고시

- 연면적 500㎡이상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적용

-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32.6% 감축목표




인천시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32.6% 감축을 목표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10월 29일 고시했다.

*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혹은 증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25개 항목에 적용된다.


단,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30세대 이상(500㎡)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이상 비 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민간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율 기준은 2022년 8~10%(주거, 비주거)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씩 상향조정해 2030년에는 12~14%까지 높인다.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계획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주요내용


○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 대상인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 설계기준: 환경성능환경관리에너지성능에너지관리·재생에너지 설치 총 5개 부문, 25개 항목에 기준 적용


○ 적용방법: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


구분 주 거 비 주 거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00㎡ 이상)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 3천㎡ 미만


○ 평가 내용


1) 환경성능 부문

구 분 평 가 내 용 적용대상
환경성능 녹색건축 인증 공통 가, 나, 다
재료 및 자원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공통
재활용가능 자원 보관시설 설치
물순환 관리 절수형 기기 사용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실내소음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주거 가, 나, 다, 라
화장실 급배수 소음
층간소음(경량ㆍ중량 충격음)


2) 환경성능 부문

구 분 평 가 내 용 적 용 대 상
미세먼지
저감
저녹스 보일러 가, 나, 다, 라
기계환기 장치 가, 나, 다, 라
대기환경개선 저공해 자동차 가, 나
열섬효과저감 옥상녹화/ 쿨루프 가, 나, 다, 라


3) 에너지성능 부문

구 분 평 가 내 용 적 용 대 상
에너지성능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주 거 가, 나, 다
비주거 가, 나, 다
외피성능향상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W/㎡‧K) 공 통
기밀성능
냉‧난방에너지
절감
냉‧난방 열원설비
폐열회수 환기장치
전력에너지절감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대기전력 차단장치
냉방부하저감 외부차양 장치 공 통 가, 나, 다, 라


4) 에너지관리 부문

구 분 평 가 내 용 적 용 대 상
에너지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가, 나, 다,


5) 신·재생에너지 부문


- 연도별 설치비율

구 분 평가내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공공건축물 신ㆍ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비율
30% 32% 34% 36% 38 40
민 간
건축물
주 거 7% 8% 9% 10% 11% 12%
비주거 9% 10% 11% 12% 13% 14%


- 규모별 설치기준

구 분 평 가 내 용 적 용 대 상
신ㆍ재생
에너지설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가, 나, 다, 라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가, 나, 다



경제성 및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로 주택면적 85㎡ 설계기준 적용 시, 가구당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을 57만원(에너지 사용량 60% 절감, 사용비용 141만원에서 84만원으로 절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일반주택(설계기준 미적용) 친환경 주택(설계기준 적용)
적용
사항
1. 에너지성능지표 65점
2. 일반 냉난방기, 일반 조명, 보일러
1.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2.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3. 신재생에너지 설치 3.5%
4. 고효율 냉난방기, LED,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등
에너지
절감
1차에너지 소요량: 320kwh/㎡·y
※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 141만원

1차에너지 소요량: 190kwh/㎡·y
※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 84만원
△ 연간 57만원 절감, 에너지 절감량 60%
(320kwh/㎡y×85㎡×3.6MJ×14.47원/MJ)
*주택면적85㎡, 1kwh=3.6MJ,
인천도시가스요금 14.47원/MJ
(190kwh/㎡y×85㎡×3.6MJ×14.47원/MJ)
*주택면적85㎡, 1kwh=3.6MJ,
인천도시가스요금 14.47원/MJ


<경제적 효과>
주택85㎡을(30평/ 1.5억원) 설계기준 적용하여 신축시 일반주택보다 공사비는 7%~13%가 증가하나(초기비용 약1,100만원) 
19년에 초기비용 회수하며 그 이후 매년 57만원씩 비용 절감

* 건물의 가치상승 비용은 투자비 회수기간 산정 시 제외



□ 에너지 성능개선 목표


○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 → “설계기준 강화”

주거용건축물은 60%, 비주거용 건축물은 30%의 성능을 강화



□ 기후변화 대응


○ 국가 및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 2030년 인천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대비 32.6% 감축 목표


○ 물 사용 절감을 위하여 절수형 기기를 사용(물 사용량20~50%절약)



□ 미세먼지·유해물질 감소로 시민 건강증진


○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사용으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감소

○ 실내 세대간 소음 저감으로 층간소음 예방

○ 저 녹스(NOx) 보일러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




인천시 건축물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인천시 건물에너지사용량 현황(2020)


○ 인천시 총 에너지사용량은 1,925천TOE

○ 건축물 용도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주거용)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61%를 사용

○ 에너지원별 사용량은 전기48% > 도시가스42% > 지역난방10%



<건물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 자료 그린투게더 건물에너지 통계자료



□ 2030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 가장 많은 부문은 발전 59%, 산업 17.6%, 건물 14.9%(가정 7.2%, 상업 7.7%), 수송 8%를 차지함


○ 건축부문 2030년까지 온실가스 32.6% 감축목표 수립

* 9,378천톤CO2eq→6,325천톤CO2eq, 감축량 3,054천톤CO2eq



<참조. 2020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인천광역시
인벤토리
BAU 2030 감축목표 국가 감축목표
2015년 2030년 감축량 감축후 배출량 감축률 감축률
건물 가정 3,231 4,227 1,303 2,924 30.8% 32.7%
상업 3,757 5,151 1,750 3,401 34.0%
소계 6,989 9,378 3,054 6,325 32.6%




*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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