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수소경제의 육성과 관리를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2020.02.04)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02.05) 된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1)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2)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3)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경제위원회는 위원장(총리), 산업(간사)·기재·과기·환경·국토 등 8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수소경제 이행의 3대 전담기관은 수소산업 진흥은 H2KOREA, 유통은 가스공사, 안전은 가스안전공사가 각각 담당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소법 ) ]

 

 

본격 시행에 돌입하는 수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법 §제11조)

 

ㅇ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다음의 ①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②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 (시행령 제2조) >

총매출액
① 수소 매출액 비중(%)
② 수소 R&D투자 비중(%)
1,000억원 이상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 이상
300억원 ∼ 1,000억원 미만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억원 ∼ 300억원 미만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 이상
50억원 ∼ 100억원 미만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10 이상
20억원 ∼ 50억원 미만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5 이상


ㅇ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ㅇ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 문의 : 02-6258-7446)에 신청 접수함

 

 

 

▶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법 §제50조 및 §제56조)

 

 

ㅇ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가격 보고 절차> (충전소) 수소가격 보고(가격변동시) → (유통전담기관) 충전소별 가격 공개(실시간)


※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문의 : 053-670-0114, www.khydi.or.kr)  하게 된다.



▶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법 §제19조 및 §제21조)

 

[수소충전소 설치]

ㅇ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


[연료전지 설치]

ㅇ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 :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

 

 

 

▶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법 §제22조 및 §제24조)

 

ㅇ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절차 : 시·도지사 신청 → 산업부 평가위원회 구성·검토 → 수소경제委 심의·확정


 ㅇ 또한,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지원내용 :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 (법 §제2조, §36조~49조, §51조

 

ㅇ 안전관리 주요내용은 현행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법(가스용품)에서 안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연료전지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규제대상 범위 확대(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적용 대상 수소용품은 ➊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➋수전해설비, ➌수소추출기 (규칙 제2조) 등이 된다.


<용어 정의 :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③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이란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를 말한다.

1. 연료전지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

2. 수전해설비 : 물의 전기분해에 의하여 그 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3. 수소추출기 :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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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대한민국,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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